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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않고 LNG화력발전소 건립?...주민들, 안동시장 상대 '건축허가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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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있는 LNG복합화력발전소 모습 / 사진.한국전력기술 
울산에 있는 LNG복합화력발전소 모습 / 사진.한국전력기술 

경북 안동 LNG복합화력발전소(LNG발전소) 2호기 건설을 놓고 논란이다.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건설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예정 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동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지난 9일 안동 풍산읍 매곡2리 인근 주민 3명이 권기창(62) 안동시장을 상대로 낸 '안동 LNG발전소 2호기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첫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주민 측은 "안동시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에 LNG발전소 6개 동 건축에 대한 허가권을 내주는 과정에서 지난해 4월에 4개동에 이어 6월에 2개 동 등 기간을 쪼개 허가를 했다"며 "4월 허가 당시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줬고, 2차 허가에서는 주민 대표 권한 없는 이장들에게 동의를 받아 발전소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원개발촉진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측 법률대리인 이동민 변호사는 "건축허가를 얻을 때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안동시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다른 법을 적용해 주민 동의를 얻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데,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안동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발전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 요구다. 

■ 안동시의 말을 14일 종합한 결과, 남부발전은 지난해 7월 15일 안동시 풍산읍 매곡2리에 안동LNG발전소 2호기(안동빛드림 2호기) 건설 착공식을 진행했다. 안동시와 남부발전은 지난 2021년 11월 경북바비오 제1산업단지 LNG발전소 2호기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지난 2014년 3월 준공해 417MW급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 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앞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운영 종료 기한이 도래한 석탄화력발전소 대체를 위해 안동복합화력발전소 여유 부지에 550MW급 2호기 발전소를 지어 전력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한다. 2호기 발전소를 세워 추가 에너지를 확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안동LNG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축허가 취소 소송 인용하라"...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2리 주민들과 안동환경운연합 등 환경단체 인사들이 첫 공판을 앞두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2025.4.9)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LNG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축허가 취소 소송 인용하라"...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2리 주민들과 안동환경운연합 등 환경단체 인사들이 첫 공판을 앞두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2025.4.9)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 하지만 풍산읍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안동시가 주민수용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앞서 매곡2리 등 발전소 인근 부지 일대 지역 주민들은 '안동LNG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는 인근 주민 270명의 '건축 반대' 서명을 받아 건축 허가 전 안동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부지 반경 5km 이내의 동네 이장 39명 중 34명의 '건축 찬성' 동의서를 이유로 지난해 4월 2일 2호기 발전소 건축 허가를 내줬다.   

▲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이슈도 제기된다. 에너지솔루션의 논문에 따르면, LNG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화력발전소보다 적다. 하지만 석탄이나 중유 대비 50~60%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또 LNG 화력발전소는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도 배출해 지역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비판도 했다. 이 와중에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LNG발전소에 대해 특별한 근거 없이 "친환경 청정에너지"라고 평가해 비판을 샀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다른 지자체들은 LNG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는 추세인데, 왜 안동시만 강행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안성시의회는 지난 4일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에 건설 예정인 LNG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남부발전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던 경남 하동 LNG발전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지난해 8월 철회를 결정했다. 대구시도 지난 2017년 7월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건립하려던 LNG발전소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2021년 3월 전격 취소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14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안동시는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 의견을 무시하고, 이장들 의견만 반영해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명백한 주민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 "LNG발전소가 청정에너지라는 것은 '그린워싱'"이라며 "탄소중립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등 다른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또 다시 지방민들을 희생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안동시 입장은 180도 다르다. 안동시 종합허가과 관계자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절차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이번 발전소 건축과 관련해서는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주민 측은 '전원개발촉진법'을 인용해 안동시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 승인을 받기 전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안동시는 이 법이 아니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관계자는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의무 규정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산화탄소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우려할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오는 6월 11일 안동 LNG발전소 건축허가 취소소송과 관련한 두번째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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