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장애인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요금을 결국 대폭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제도 도입 15년만이다.
대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나드리콜 요금 인상안에 대해 표결 한 결과, 위원 10명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해 인상안이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현재 1,000원인 나드리콜 기본요금은 유지되지만, 시내요금과 시외요금 한도를 각각 3,300원에서 4,500원으로(시내), 6,600원에서 9,000원으로(시외) 36.36% 인상한다.
또 노약자들의 나드리콜 이용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병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받아 시에 제출하면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인상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 인정서(1~3등급)를 받은 노인들만 나드리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위원회는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사와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3일 해당 위원회를 열고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구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연접 시.군까지 운행하는 경우 6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군위군 편입 등 행정구역 변화와 함께, 운행 구역을 경북 전역과 경남 창녕까지 확대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요금 안내 고시 등을 거친 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교통약자 편의증진위원회 출석 위원 과반 이상이 나드리콜 운영 현실화 방안에 동의했다"면서 "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결재를 받고, 관리 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규정 변경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개최 전 대구시 7개 장애인단체 연합회에도 인상안에 대해 설명했고, 연합회에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제도 마련 이후 15년 동안 운영해오며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단체는 나드리콜 요금 인상이 "사회적 약자들을 등한시하는 이동권 후퇴"라고 규탄했다.
전근배 대구장차연 정책국장은 "대구시의 나드리콜 요금 인상은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용요금을 현실화해 사업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요금을 인상해도 사업 수지는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발을 묶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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