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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못 타는 버스, 대기 30분 나드리콜...대구 장애인 이동권 여전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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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218대
운전원 수 부족에 운행률은 주중 80%
대구 버스 1,566대 중 53%만 저상버스
"나드리콜 1대당 기사 2명 이상 확보해야"
대구시 "확대·충원 문제 장기적으로 봐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2025.7.29.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2025.7.29.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나드리콜'은 평균 30분을 기다려야 하고, 버스 절반은 저상버스가 아닌 탓에 휠체어는 이용할 수가 없다.

대구지역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는 채웠지만, 운전원 인력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의 평균 이용시간은 30분 가까이 되고, 버스도 여전히 2대 중 1대는 저상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이용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나드리콜'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수를 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인 218대를 모두 채운 상황이다. 지난 6월 기준 운전원 수는 216명이다.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나드리콜에서 내리고 있다.(2025.7.29.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나드리콜에서 내리고 있다.(2025.7.29.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단체는 '운행률'을 문제 삼고 있다. 차량 1대당 운전원 수가 1명도 미치지 못해 운행을 하지 않는 차가 많아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24시간 내내 보유 대수 전체가 운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운전기사들이 5개 조를 꾸려 시차를 두고 근무하는 방식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5년 6월 나드리콜 운영 통계'를 보면, 주중에는 1개 조당 적게는 5대(야간), 많게는 50대를 투입한다. 하루 누적 대수는 159~184대로 27.9%~84.4% 수준이다. 주말에는 더 적어져 1개 조당 적게는 5대, 많게는 30대를 투입해 누적 84대(38.5%)~104대(47.7%)를 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30분 가까이를 기다려야 한다. 올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19만5,972건의 평균 대기시간은 27분 10초다. 휠체어 사용자는 평균 26분 11초,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28분 46초를 기다렸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명이다. 지금 즉시 권리로 보장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2025.7.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명이다. 지금 즉시 권리로 보장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2025.7.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또 대구지역 버스 2대 중 1대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저상버스의 경우 현재 기준 전체 버스 1,566대 중 828대로 52.9%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버스 대비 저상버스 대수가 45.5%에서 51.5%로 6%가량 증가했으나, 올해는 0.5%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특별교통수단 50대 증차를 위한 5년 계획 수립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 2.5명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나드리콜 대상자 포함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 ▲저상버스 미배치 노선에 대한 조정·대체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과 2007년 조례 시행 이후 올해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탑승까지 소요되는 평균 대기시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대구시가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218대이나 운전원 수는 215명으로 1대당 1명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버스의 대차·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며 양적 확대는 이뤄지고 있으나 속도는 더디다"면서 "이외에도 저상버스 이용 정류장 시설물의 승하차 방해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가 불편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김경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장(2025.7.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왼쪽부터)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김경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장(2025.7.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박동균 대구장차연 사무국장은 "나드리콜 차량만 있다고 해서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냐"며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 1명도 보장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상버스도 100% 도입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구시는 52%밖에 되지 않는다"며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버스조차 제대로 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장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중교통을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혼자 타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나드리콜이 곧 삶의 통로"라며 "문턱이 높아지면 현실에서 자립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명애 대구장차연 상임공동대표(왼쪽)와 김경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장(오른쪽)이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2025.7.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박명애 대구장차연 상임공동대표(왼쪽)와 김경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장(오른쪽)이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2025.7.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시는 나드리콜의 경우 기사 증원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며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버스에 대해서는 대차·폐차 기간이 남은 차를 무조건 바꿀 수는 없다며 새로 들어오는 버스들은 저상버스로 도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정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운전원 1명을 고용하게 되면 고정 운영비 지출이 많이 들어간다"며 "운전원 고용 확대 문제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노후된 차량은 바꿔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 신청을 받으면 그 부분은 시비로 추가해서 신청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구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대구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저상버스 도입률은 2위~3위를 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새로 들어오는 버스들은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폐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않는 멀쩡한 차량을 무조건 저상버스라고 바꾸라고 하지는 못한다"며 "기간을 채울 때마다 저상버스로 바꿔 나가면 언젠가는 100%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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