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건립 지연 중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과 관련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가 최종 견해를 냈다.
건립 반대 주민 측과 일부 기독교단체가 공사 현장에 놓은 돼지머리와 현수막 등을 향해 "인종차별적 증오 범죄,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 "이슬람사원 건설 지연을 주도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CERD)'가 지난 7일 제20, 제21차, 제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최종 견해 보고서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대한민국'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의 정기 심의는 지난 4월 29일~30일 이틀간 진행됐다. 앞서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한국 정부, 한국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평가 결과 "대한민국 사회에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과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을 정의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와 난민, 이주 여성, 미등록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적인 법 정책과 실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담당 위엔(Yuen) 위원은 심사 중 "인종차별에 기인한 혐오 발언의 악명 높은 사례,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 대표 사례로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들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인종차별을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하고, 공공 교육 캠페인, 정치인과 공인에 의한 혐오표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라"며 "이를 포함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중재 등 대구 이슬람사원 건설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증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의 신속한 철거, 인종차별 또는 외국인 혐오 발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인종혐오'로 규정하고,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와 북구청의 인종차별적 정책과 공직자들의 차별적 발언, 인종혐오적 현수막, 공사 현장 앞에 1년 간 방치된 돼지머리 방관 등 이슬람사원 공사를 둘러싼 여러 실태를 꾸준히 고발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 정부대표단은 이번 심의 기간 중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시도를 했고, 인권침해 현수막은 없었다'고 답했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들이 온라인 회의로 생중계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5년째 사원이 완공되지 않는 이 사태의 해결 주체가 한국 정부임이 국제사회에서 재확인됐다"면서 "공사가 재개되면 반대 주민과 보수 기독교단체, 일부 정치인의 인종차별적 현수막 등 혐오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있는 태도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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