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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유학생들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1.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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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부지 앞에 '이슬람 금기식품' 돼지머리 "사유지"
무슬림들 반발…"모욕적, 종교적인 혐오ㆍ괴롭힘 조장"
북구청 "폐기물 아니라 못치워", 경찰 "경범죄 아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돼지머리에 대해  무슬림 유학생들이 '인권침해' 차별시정 진정을 넣기로 했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참여하는 '대구 북구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8일 북구청(구청장 배광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원 건축 부지 앞 돼지머리는 혐오 범죄"라며 "북구청은 반인권적 행위를 무책임하게 방관해선 안된다"고 규탄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 부지 앞 주민들이 설치한 돼지머리 2개(2022.11.24) / 사진.대책위 제공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 부지 앞 주민들이 설치한 돼지머리 2개(2022.11.24) / 사진.대책위 제공

대책위에 따르면,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부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10월 27일 공사장 바로 옆에 돼지머리를 설치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건축 부지 앞 공용지 부분에 돼지머리 하나를 더 설치했다. 이슬람사원 공사장 바로 앞에 사는 대현동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에 항의하며 잇따라 돼지머리 2개를 설치한 것이다. 

돼지는 이슬람교의 대표 금기식품으로 돼지머리를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이슬람사원 인근 경북대학교 무슬림 유학생들은 북구청과 북부경찰서에 항의했지만 두 기관 모두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손을 놓고 있다. 때문에 돼지머리는 한 달째 공사장 앞에 그대로 놓여 있다.

북구청 자원순화관 담당자는 "돼지머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로 볼 수 없어 치울 수 없다"며 "건축과와 이야기해 주민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28일 답했다. 다만 "혹시 무슬림 유학생들이 혐오감이나 괴롭힘을 받았다면 이 업무는 경찰 소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돼지머리 방치는 혐오 방치”…대구 북구청 규탄 기자회견 (2022.11.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돼지머리 방치는 혐오 방치”…대구 북구청 규탄 기자회견 (2022.11.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북부경찰서는 앞서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의 신고에 대해 "북구청 소관 업무"라고 답했다. 경찰은 "돼지머리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현재로선 어렵다"고 했다. 

때문에 무아즈 라작(경북대 컴퓨터학부 박사과정) 경북대 무슬림 학생공동체 대표와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이번주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차별시정 진정을 넣을 예정이다. 
 
“무슬림도 이웃,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 북구청 앞 1인 시위 (2022.11.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무슬림도 이웃,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 북구청 앞 1인 시위 (2022.11.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무아즈 라작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 반대로 이슬람사원 공사는 1년 반 이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주민들이 돼지머리까지 두는 것은 다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혐오, 괴롭힘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돼지머리 방치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태"라며 "혐오를 방치하는 북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혐오와 차별, 주민 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현동 주민 측은 "사유지에 돼지머리를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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