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공사장 앞에서 무슬림의 대표 금기 식품인 돼지고기로 '바비큐 파티'를 열어 논란이다. 시민사회는 "비상식적 혐오 행위"라며 반발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재원)'와 '대현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5일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 사원 공사장 앞에서 '2022 대현동 주민들을 연말 큰잔치'를 열었다.
주민비대위는 '맛있는 바비큐와 식사가 제공된다'는 공지를 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4시간 넘게 50인분의 50kg 통돼지 바비큐 숯불구이를 구웠다. 주민 30여명이 파티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음식을 나눠 먹었다. 주민비대위는 공사장 곳곳에 돼지머리 3개와 족발, 돼지꼬리를 놓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주민비대위는 경북대 서문 앞에서 '무슬림 유학생 주민 폭행 사건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0월 16일 오후 9시쯤 이슬람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무슬림 유학생이 서재헌 위원장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며 "대구지검은 지난달 29일 유학생을 약식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인공노할 폭행 사건을 규탄한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재헌 공동위원장은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금기 식품이라고 하지만, 돼지고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이기도 하다"며 "연말 큰잔치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돼지고기를 두는 행위를 혐오, 차별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와 무슬림 유학생들은 돼지고기 파티에 대해 반발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사원 건축이 합법적이라고 결론난만큼 주민들의 이 같은 행위는 "반인권적, 인종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슬람교의 대표적 금기 식품 '돼지머리'를 공사장 입구에 3개 갖다 놓는 행위는 심각한 혐오·차별적 행위"라며 "전시에만 것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바비큐파티까지 하는 것은 매우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 "이슬람 유학생들을 주민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위자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반하는 인격권 침해, 혐오범죄"라며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표현 방식과 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과 입장이 다르다고 비상식적 행위를 해선 안된다"면서 "반인권적 수단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북구청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주민들은 소모적 갈등이 없도록 대화의 자리로 나오고, 북구청은 적극적 중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슬림 유학생 폭력 논란에 대해서는 "무슬림 유학생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경찰이 주민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약식기소가 됐다"며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를 가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주민들의 돼지고기 전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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