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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돼지머리' 방치...시민단체,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2.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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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금기식품' 돼지사체 사원 근처 전시
대표적 '이슬람포비아'...정부·대구시 '방관'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자유권협약' 위반
시민단체 "복합적 인권침해, 유엔 긴급구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돼지머리 사체 방치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국제규약을 위반한 인종혐오, 종교차별"이라고 규정짓고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구제를 청원했다. 

<인권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경북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등이 모인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3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대현동 주민들이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와 돼지족발을 전시한 사건에 대해 유엔(UN.국제기구) '종교·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종교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구제(Urgent Appeal)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이들 단체는 "돼지머리를 무슬림 사원 근처에 투적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해외에서도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보고된 바 있다"며 "유엔 '종교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앞서 이 같은 행위를 '전형적인 이슬람포비아(이슬람 혐오)' 유형으로 분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종교의 자유 침해와 인종차별 요소가 합쳐진 복합적 차별"이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협약 등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와 북구청, 정부는 해결에 나서지 않고 사실상 혐오·차별을 방관했다"면서 "국가에 의해 촉발된 '편견의 재생산'일뿐만 아니라 '종교적 소수자 권리 보호에 미흡'해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앞서 대현동 일부 주민들은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무슬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 탓에 공사는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이 가운데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에 돼지 사체를 놓기 시작했다. 돼지머리 하나에서 족발과 돼지머리 3개로 늘었다.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주민들이 설치한 돼지족발과 돼지머리들 / 사진.시민대책위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주민들이 설치한 돼지족발과 돼지머리들 / 사진.시민대책위

문제는 돼지고기가 이슬람교 신자가 먹지 않는 무슬림 금기식품이라는 것이다.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북부경찰서에 신고하고 북구청에 돼지머리 철거를 요구했지만, 구청과 경찰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몇달째 방치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도 대구시에 항의했지만 돼지머리는 여전히 공사장 앞에 그대로 놓여있다. 여기에 주민들은 최근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도 열었다. 

시위, 법적 분쟁, 몸싸움, 돼지고기 전시에 바비큐 파티까지. 양측의 갈등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는 사이 논란은 끝이 없다. 결국 시민대책위는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다.   

'유엔 긴급청원'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담당 특별보고관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논란 등과 관련해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정부에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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