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9.20) 집회 장소를 두고 차로 제한 통고를 한 경찰 조치에 대해 조직위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 판결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퀴어축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지 못하게 됐다. 조직위는 축제를 하루 앞두고 2.28기념중앙공원 앞 도로로 장소를 변경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석원)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중부경찰서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라며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조직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전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보호돼야 하는지는 확정하기 어렵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해 왔다"면서 "퀴어축제도 2009년 이후 매년 개최됐고, 그 사이 소수자들의 인식과 정부의 보호 수준도 향상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었다.
조직위는 "국가기관의 반인권적·반헌법적 집회 방해"라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며 축제는 동성로 2.28중앙기념공원 앞 편도 4개 차선 중 3개 차선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직위는 지난 18일 중부경찰서에 축제 장소를 변경해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조직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구퀴어축제는 참가자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발언을 듣는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참여하며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데도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동안 퀴어축제가 확립해 온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판단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끔찍한 결정"이라며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무지개 깃발과 응원봉을 든 시민들을 무시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사전 우회를 안내하고, 병력을 배치하는 등 교통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채보상로와 달구벌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퀴어축제와 퀴어 반대단체 집회 등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경찰 95명과 순찰차 44대를 투입해 교통 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교차로에는 입간판과 경광등을 설치해 우회 경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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