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차로제한 통고에 대해 주최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경찰의 차로 제한 통고는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며 "오는 11일 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창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인권팀장은 "지난 2023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도로 점용은 위법하다'며 퀴어축제를 막아섰지만 그 당시에도 축제는 평화롭게 열렸다"며 "지난 5~6년 동안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축제를 큰 사고나 문제 없이 열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다른 입장을 가지고 차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축제를 열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며 "회의를 통해 가처분 신청 여부와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대구퀴어축제 조직위 측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당초 조직위는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2호선 반월당역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양방향 2차선 도로에서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도 마쳤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 통행 불편"을 이유로 1개 차선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한했다.
대구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전 차로를 이용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지난해와 같이 집회도 보장하면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1개 차로에서 행사를 하도록 제한 통고를 조직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축제에서도 경찰은 반월당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신고된 축제 장소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 당시 조직위는 법원에 경찰의 제한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제한한 집회 장소에서도 인원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직위는 축제 하루 전 장소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반월당네거리 인근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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