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차로 제한 통고에 주최 측이 올해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배진교)는 오는 20일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7회 대구퀴어축제에 대해 경찰이 "집회신고한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하라"는 내용의 제한 통고가 부당하다며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구퀴어축제는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2호선 반월당역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선 도로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경찰이 시민 불편을 이유로 1개 차선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것이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는 이유다.
조직위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퀴어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축제에서도 경찰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축제 장소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 조직위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조직위는 집행정지 신청 이유에 대해 ▲지난해에는 50여개 부스가 운영됐지만, 올해는 90여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인 점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5시 30분까지로 압축시킨 점 등을 들었다. 소송대리인은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는다.
조직위는 법원에 "지역의 대표적 인권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퀴어축제 2개 차선을 경찰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1개 차선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 금지를 한 것"이라며 "조직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축제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직위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만 이용하면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을뿐더러, 축제 참여자와 반대자, 행인과 경찰이 인도에 뒤엉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또 옆 차로에 버스가 상시적으로 지나치게 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위는 올해 축제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집회신고와 함께 중부경찰서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경찰의 제한 통고는 주최 측과 참여자, 시민까지 불편하게 하는 부당한 행정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장서 지켜야할 경찰이 오히려 무책임하고 관망하는 태도로 축제를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 1년에 단 하루 열리는 축제 점검을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축제 장소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집회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아 우리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하려면 도심에 할 수밖에 없는데, 교통량이 많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방향 차로만 사용하는 경우, 집회 장소의 면적이 축소되는 것을 넘어 축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게 된다"며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단 하루의 퍼레이드를 위해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해 온 수많은 사람들과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경찰의 제한 통고는 반드시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직위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서 온 자료는 아직 없다"면서 "자료를 보고 어떻게 대비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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