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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구 북구청,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처분은 위법" 확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9.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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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7명, 배광식 북구청장 상대로 '공사중지취소' 소송
원심 판결 확정, 주민 상고 기각...공사 중단 1년 7개월만
건축주·대책위 "갈등 만든 행정, 결자해지" / 북구청 "중재"
대현동비대위 "부당" 반발 여전, 주민 3명 '업무방해' 피소 


대구 북구청의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6일 칸이스마일 등 7명의 무슬림 신도들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소송 참가인 대현동 주민 9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 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 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의 앞서 1,2심 판결을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했다. 북구청이 지난 2020년 2월 16일 "대현동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슬람사원 공사를 멈추게 한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다. 최종심까지 무슬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건축주 측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경북대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무하즈라작씨는 "대법원 판결이 기쁘고 고맙다"며 "주민들도 더 이상 공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무슬림 건주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참길'의 박정민 변호사 등이 맡았다.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모인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은 마무리됐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옮기는 무슬림 유학생들(2022.8.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옮기는 무슬림 유학생들(2022.8.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3가지 요구도 제시했다. 대책위는 ▲"갈등을 만든 북구청과 배광식 청장에게 대법원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책임을 물은 만큼 북구청은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갈등을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판결 이후에도 공사 재개를 막는 일부 주민 탓에 현장 갈등은 여전하다"면서 "북구청은 무슬림 유학생과 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태 원인이 된 소음과 냄새 등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하자"며 "물리력을 동원한 반대 행위는 중단하라"고 했다. 

대책위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 주민들이 공사를 막아설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대현동 주민 3명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물리적으로 막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대현동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대위원회(위원장 서재원)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대법원도 주민들 고통을 외면했다"며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특히 "무책임하게 사원을 허가한 북구청이나, 주택 밀집지에 사원을 만든 무슬림이나 우리는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른 투쟁 방식을 찾아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생존권 침해, 이슬람사원 결사 반대" 대현동 주민 시위(2022.8.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생존권 침해, 이슬람사원 결사 반대" 대현동 주민 시위(2022.8.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북구청 관계자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갈등이 풀릴 때까지 중재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측면에서 곤란한 지점이 많아 확실한 일정은 없다"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1일 이슬람사원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심에서 "이슬람사원에 대한 공사 중지 처분 과정에서 북구청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건축주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건축주들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이고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또 "사원 건립 후 주민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 슬럼화, 불안 등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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