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구경북 노동자들의 최근 3년 간 임금체불 피해 규모가 2배 넘게 늘었다.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가운데 사법적으로 처벌 받은 경우는 5건 중 1건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에게 15일 제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전국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017년 20만3천493건에서 2018년 21만7천317건, 2019년 22만1천382건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했다.
신고된 전국 임금체불액은 2017년 1조3천43억원→2018년 1조5천553억원→2019년 1조1조6천292억원, 전국 사법처리 건수 역시 2017년 5만2천751건→2018년 6만6천454건→2019년 7만1천820건, 사법처리 된 체불금액도 2017년 6천138억원→2018년 8천216억원→2019년 8천301억원으로 증가했다.
신고사업장도 증가했다. 대구는 2017년 3천762곳에서 2019년 5천584곳으로 1천822곳으로 48.43% 늘었고, 경북은 2017년 3천552곳에서 2019년 5천695곳으로 2천143곳이 늘어 60.33%가 증가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대구 2017년 6천605명→2018년 1만2천248명→2019년 1만1천594명으로 2017년에 비해 4천989명 늘어 75.53% 증가했다. 경북은 2017년 7천855명→2018년 1만4천888명→2019년 1만4천939명으로 2017년에 비해 90.18% 늘었다. 대구경북 평균 체불 노동자 증가율은 82%다.
받지 못한 체불액은 대구가 2017년 187억2천8백만원에서 2018년 457억3천6백만원, 2019년 475억5천1백만으로 늘었다. 3년 만에 153.90%, 288억2천3백만원의 체불액이 더 증가한 셈이다. 경북도 2017년 350억3천2백만원→2019년 825억6천2백만원으로 475억3천만원이 늘어 135.67% 증가했다. 대구경북의 최근 3년간 평균 임금체불액은 65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평균 142% 늘어났다.
사법처리된 경우는 대구 2017년 체불 신고 접수건수 4천937건 중 974건, 2018년 8천51건 중 2천224건, 2019년 7천938건 중 2천207건으로 나타났다. 이전보다 사법처리된 사례가 늘었지만 대구지역 평균 사법처리 비율은 25.04%에 불과했다. 경북은 2017년 5천89건 중 1천459건, 2018년 8천344건 중 2천786건, 2019년 8천965건 중 3천514건만 사법처리됐다. 대구경북의 최근 3년간 평균 사법처리 비율은 29.39%로 5명 중 1명의 사업주만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 받은 셈이다.
홍석준 의원은 "지역 체불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체불이 늘어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체불이 발생한 기업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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