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4단계 불법하도급을 한 혐의로 대구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지부장 김종호)는 7일 대구 수성구에 본사를 둔 A건설업체 대표 B씨를 '불법하도급' 혐의로 고발했다. 건설업 불법하도급의 경우 해당 업체가 등록된 지자체에 '불법하도급 신고서'를 접수하면, 지자체가 국토교통부 산하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서를 이관한다.
건설노조는 A업체가 등록된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에 A업체 B대표에 대한 '불법하도급 신고서'를 냈다. 수성구청은 조만간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서를 넘기기로 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이번 고발 사건은 대구 동구 한 아파트 공사 신축현장에서 시작됐다. 원청업체인 대우건설은 동구 효목동 15동 1,000여세대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며 대구지역 A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철근콘크리트업체인 A업체는 아파트 골조공사 전체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하청사인 A업체는 골조공사 중 형틀 거푸집 작업에 대해 이른바 '오야지'로 불리는 개인업자 C씨에게 구두상 ㎡당 얼마식으로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원청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사 A업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철근공사, 거푸집 해체공사, 시스템동바리공사, 타설공사 등에 대해서도 각 팀장들에게 불법도급을 강요하며 구두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급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고용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재하도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도급팀에 의한 3단계 이상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실태를 고발했다.
위법 사항은 ▲원청→하청→개인사업자(오야지)→노동자 4단계 다단계 불법하도급 ▲개인사업자(오야지와 십장) 존재. 근로기준법(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을 위반해 노동자 임금을 소개비 명목으로 중간 착취 ▲다단계 하도급으로 삭감된 공사비를 보충하기 위한 부실시공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규정을 무시하고 이주노동자 저임금에 고용.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 강요 등이다.
노조는 "만연한 불법하도급로 인한 공사비 삭감은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부실시공 원인이 된다"며 "더 나아가 중대재해를 낳기도 한다. 2021년 5월 광주 철거 현장 참사도 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50%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추후 조사와 관련해 노조는 필요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와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근로내내역서 등 각종 증빙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업체는 동구 효목동 이외에 신천동과 중구 동인동, 서구, 달서구 죽전동 등에서도 신축 공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본부장 이길우)와 대경건설지부는 이날 수성구청 앞에서 '불법하도급 고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부실시공·분양가 상승·중대재해 유발 불법하도급 철폐"를 촉구했다.
김종호 지부장은 "불법하도급 때문에 임금 떼먹히고 극심한 노동강도를 강요받으며 살았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을 건폭이라며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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