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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대구 노동계 "실질 임금 삭감" 규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 입력 2023.07.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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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
전년 대비 2.5% 인상, 2021년 이어 인상률 최저 수준
민주노총 "찔끔 인상,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 수준이다.
 
'찔끔' 인상에 대구지역 노동계는 "실질 임금은 사실상 삭감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2024년 최저시급을 월급(월 209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월급 201만580원보다 5만160원 오른다.
 
연도별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 그래프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 그래프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이다.

최저임금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원(24.7%) 인상을 요구했던 지역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19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물가상승률 3.5%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소비자물가는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기·가스·난방비 인상률은 201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최저임금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월급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절규하는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텅장...물가인상률 못미치는 최저임금 때문"(2022.6.21.대구 동성로)/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텅장...물가인상률 못미치는 최저임금 때문"(2022.6.21.대구 동성로)/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최저임금 결정 전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1만원 이하 최저임금 발언은 공정해야 할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노동자·시민 생존과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역대 최장 기간인 110일간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커 당초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훌쩍 넘겼다.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지만, 경영계는 기업 지불능력이 악화된다며 동결 입장을 보였다. 노사는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제시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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