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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앞 대구퀴어축제, '차로제한·집회금지' 두 법정 공방...곧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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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28일 대구퀴어축제
24일 '차로제한 집행정지', '집회금지' 가처분 심문
조직위 "차로 제한시 인원 수용 어렵고, 안전 위험"
경찰 "무리 없이 진행 가능"...경찰 요청 비공개 심문
상인회·종교단체 집회금지 신청 "불법점용·영업방해"
대구지법 26일까지 판결 예정, 조직위 추가자료 제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나흘 앞두고 '차로 제한'에 '집회 금지' 두 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4일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중부경찰서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라며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대구지법 43호 법정(2024.9.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퀴어문화축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대구지법 43호 법정(2024.9.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해당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공개 여부를 조직위 측과 경찰 측에 물었으나, 조직위는 동의한 반면 경찰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경찰이 오는 28일 축제 행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가 아닌 1개 차로만을 집회 장소로 쓰고, 나머지 1개 차로는 교통 통행을 위해 비우라고 통고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모든 차로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인도에 놓인 장애물들로 인해 참가자들이 축제 현장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점 ▲축제 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었다.

경찰 측은 지난해 축제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한 차로만 사용해도 참가자들이 무리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안전과 관련해서도 축제 장소 주위에 펜스를 치고 병력을 배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자유도 보장하면서 차로 하나를 비워 시민 통행권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축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곧 판가름을 내기로 했다.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 여부를 물었고, 조직위는 오늘 중으로 지난해 퀴어축제 현장 사진 등을 보낼 계획이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이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4.9.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이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4.9.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국가기관의 책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최 측이 축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하는 데 있다"면서 "1년에 한 번뿐인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게 되는 축제를 지우지 않고, 비소수자들과 같이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제 참여자들의 안전과 함께 축제의 목적과 취지가 잘 실현되는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문제 제기를 해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행진하고 있다.(2023.6.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행진하고 있다.(2023.6.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날 오후에는 동성로 상인들과 퀴어축제 반대단체가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불허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20-1민사부(판사 박정연)는 24일 오후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이 무지개인권연대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퀴어축제 반대단체들은 퀴어축제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 동성로 상인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축제를 개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단체 측 소송대리인은 "주최 측에서 축제를 열 때 부스와 부대를 설치하고, 도로를 막아 시민 통행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점에 들를 수 없고, 배달 오토바이도 진입하지 못하게 해 상인들은 축제 날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상인들의 말을 들어봐도 퀴어축제가 상점으로의 유인 작용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축제가 열리는 날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너무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단체들이 "동성애 결사반대" 피켓팅을 하고 있다.(2023.6.17)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기독교단체들이 "동성애 결사반대" 피켓팅을 하고 있다.(2023.6.17)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반면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반대단체들이 주장하는 '상인 영업권 침해'에 대해 "지나친 가정적 판단"이라며 "축제 참가자들도 동성로를 이용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라는 이유만으로는 집회를 금지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조직위 측 소송대리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변호사는 "축제 부스에서는 별도로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참가자들은 인근 상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거나, 식사를 해결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지역의 퀴어축제도 모두 도심 광장이나 중심 거리에서 열린다"며 "광장이 없는 대구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일정한 지역이 대중교통전용지구이기 때문에 축제를 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면서 "퀴어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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