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단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대구지법(재판장 차경환)은 지난 19일 "공사중지처분으로 신청인(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신청인들의 이유가 있으므로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 7명(외국인)과 무슬림 단체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는 지난해 9월 북구청으로부터 경북대 서문 인근 북구 대현로3길에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받아 12월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일부 주민들은 "건립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주택가 슬럼화", "소음·악취 발생", "일대 집값 폭락" 등이 이유다. 북구청은 주민 반발을 받아들여 지난 2월 16일 공사 중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북구청, 건축주, 반대 주민들은 중재안 마련을 위해 수 차례 협상을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도 잇따라 반발했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특정 종교탄압·인종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북구청을 '인권침해'로 진정했다. 이후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무기한 공사가 중단되는 가운데 건축주와 이슬라믹센터는 지난 5일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리고 법원이 북구청의 행정처분을 중지 결정했다. 법원이 이슬람 사원 건축주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공사 중단 5개월 만에 공사 재개 가능성이 열렸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경북대민교협의, 대구참여연대, 민변 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법원 결정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며 "북구청은 부당 행정과 혐오·차별 묵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무슬림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부 주민의 혐오는 멈춰야 한다"면서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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