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과 안전을 방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9.15.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뉴스
  • 입력 2004.09.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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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1천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도와 단속규정 없는 1,4-다이옥산 자율배출 협약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


○ 지난 5월 낙동강 유역 7개 정수장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위해물질인 1,4-다이옥산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진 후 환경부는 구미공단에 있는 10군데의 1,4-다이옥산 배출업체와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만의 협의를 거쳐, 9월 6일 1,4-다이옥산 배출에 대한 자발적 협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낙동강 본류(왜관철교) 지점을 대표지점으로 하고 1,4-다이옥산 농도는 갈수기 기준으로 50㎍/ℓ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9월 안으로 1,4-다이옥산 배출업체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의 3자가 위 기준에 따라 자발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다.

○ 9월 6일 환경부의 기자브리핑 이후 8일이 지난 9월 14일, 구미공단의 1,4-다이옥산 배출업체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의 3자는 기습적으로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관련 3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1,4-다이옥산을 배출하는 10개 공장의 하루 폐수배출량과 그 폐수에 포함된 1,4-다이옥산의 배출농도를 공장별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즉 배출업체가 협약에 규정된 1,4-다이옥산의 농도 이상을 배출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나 단속, 행정규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협약을 맺은 것이었다.

○ 3자협약의 내용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1)낙동강 왜관철교 정수장 원수에서 기준치인 50㎍/ℓ 이상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된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별하기가 불가능하다. 2)각 사업체별로 협약에 규정된 배출농도 이상의 1,4-다이옥산을 배출시켰다 할지라도 왜관철교에서 기준치 이하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된다면 그 역시 아무런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3자협약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3자 협약의 주관을 맡은 경상북도는 3자 협약 내용 안에 위반 시의 제재나 단속 규정이 없지만, 각 업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협약을 지킬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일방적인 설명만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년간 1,4-다이옥산을 배출시킨 구미공단의 10개 배출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환경부의 “1,4-다이옥산 배출현장 조사보고서”와 “1,4-다이옥산 업체별 저감방법과 분석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동강 왜관철교 지점의 갈수기 1,4-다이옥산 농도를 50㎍/ℓ로 정한 환경부의 기준에 의문을 표시하고 항의를 했다. 환경부는 사건의 실체를 풀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열쇠인 “1,4-다이옥산 배출현장 조사보고서”와 “1,4-다이옥산 업체별 저감방법과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10개의 배출사업체가 각각 1,4-다이옥산 배출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공정을 연구했고 그 조치를 취한 결과 1,4-다이옥산 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10개의 배출사업장은 현재 1,4-다이옥산 농도를 줄이기 위한 공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는 11월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10개의 배출사업체의 자체적인 저감 노력에 의해 1,4-다이옥산 농도가 줄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 환경연합은 지난 6월 23일 환경부 수질보전국과의 미팅을 시작으로 해서 1,4-다이옥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고 환경부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연합의 의견과 제안을 받아들일 것처럼 말만 했을 뿐, 결과적으로 배출업체와 경상북도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1,4-다이옥산의 배출기준을 정해버렸다. 더구나 환경부는 9월 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마치 환경연합과 협의를 거쳐 배출기준을 정했다는 발표를 하기까지 했다.

○ 환경연합은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도 않은 채 갈수기 낙동강 왜관철교의 정수장 원수 기준을 50㎍/ℓ로 정한 환경부와 이 기준을 핑계 삼아 지도와 단속, 행정규제 없는 자율적 협약을 맺은 3자를 규탄한다. 환경부의 엉터리 수질기준과 3자가 멋대로 맺은 협약은 휴지조각으로 1천만 낙동강 유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4-다이옥산 배출기준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하고, 3자 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환경부는 1,4-다이옥산 배출기준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하라.
2) 환경부는 “1,4-다이옥산 배출현장 조사보고서”를 당장 공개하라.
3) 환경부는 “14-다이옥산 업체별 저감방법과 분석결과 보고서”를 당장 공개하라.
4) 3자 주체는 3자협약이 무효임을 즉각 공표하라.
5) 환경부는 미량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당장 구축하라


2004년 9월 15일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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