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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게, 더 자주 국외로?...대구 군위군의회, '해외연수' 규칙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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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국외출장 제한·보고서 등 3개 조항 개정
시민단체 "연수 더 쉬워지고, 감시 줄어"
의회 "예산 절감 목적, 현실에 맞게 수정"

대구 군위군의회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한 규칙을 완화하려고 해 논란이다.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에 23일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서대식·장철식 군위군의원과 무소속 박운표 군위군의원은 지난 16일 '군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조례에서 개정하려는 기존 조항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등 3가지다.

군위군의회 제276회 임시회(2023.11.1) / 사진 출처.군위군의회
대구 군위군의회 제276회 임시회(2023.11.1) / 사진 출처.대구 군위군의회

개정안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의원 전원이 해외 출장을 갈 수 있게 수정했다. ▲또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제한을 둔 해외 출장을 선거가 끝난뒤에도 갈 수 있도록 바꿨다. ▲해외연수 결과 보고도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만 보고하도록 출장 보고 횟수를 줄였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의 해외연수 관련 조례와 비교하면 군위군의회의 개정안은 더 쉽게 더 자주 국외로 떠날 수 있다.  대구의 다른 기초의회 조례를 보면,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출장을 제한하며,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군위군의회의 개정 전 규칙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셈이다.

군위군의회는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군위군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서는 없었다. 

서대식 군위군의회 부의장이 군정질의 중이다. (2023.11.1) / 사진 출처. 군위군의회
서대식 군위군의회 부의장이 군정질의 중이다. (2023.11.1) / 사진 출처. 군위군의회

시민단체는 지방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다녀올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외유성 해외 출장 비판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관련 심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 출장을 가지 못하는데, 선거 끝나고 갈 수 있다는 단서를 달면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외유성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출장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조항도 지워버리면 민간의 감시 역할도 줄어들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군위군의회 측은 "예산 절감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2~5명이 나눠서 가던 해외연수를 의원 전원이 한 번에 가게끔 해 예산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식 군위군의회 부의장은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 전원이 다 가지 않고 나눠 가는 경우들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예산 집행에 무리가 간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규칙안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출장보고서 '위원회' 삭제 조항에 대해서는 "국외 출장을 가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엄격하게 심사한다"면서 "현실에 맞게끔 수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안 가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무조건 (국외 출장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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