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 조작’ 가담 지방의원 5명은 즉각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평]

‘경선 여론 조작’ 가담 지방의원 5명은 즉각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대시민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4월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 황종욱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경선과정에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경선 여론 조작’ 범행에 가담해 대의민주주의를 저해한 중대범죄를 저질러 지방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죄질과 범정을 가벼히 볼 수 없어, 즉 몹시 불량해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 퇴출시키는 것이 지방의회와 지역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구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또한 공천을 댓가로 경선과정의 불법 개입을 했고, 무더기로 당선되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대시민 사과와 탈당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조치임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2019년 4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