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이태훈 구청장의 소환조사 여부를 밝히고, 성역없이 관련자 모두를 엄중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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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경은 외풍과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이태훈 구청장의 소환조사 여부를 밝히고,
성역없이 관련자 모두를 엄중하게 수사하여 강력 처벌하라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태훈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 직원자율회가 1% 나눔 운동 기금 등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 횡령, 배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청장 등 7명을 고발했다. 지난 3월26일 고발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달서경찰서가 현재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구청장은 물론 간부급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된 지역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비리 사건으로, 대책위로부터 ‘대구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영남일보는 6월3일 “부구청장, 국장 등 간부와 관계자 전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또 해당 의혹에 연루되거나 연루 가능성이 있는 추가 참고인들도 소환됐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태훈 구청장의 소환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몸통인 이태훈 구청장의 소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검·경에 강력히 촉구한다. 구청장이 개입하여 지시했다는 사건에 대해 검·경이 이태훈 구청장 소환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의지를 의심케 할 수도 있다. 만약, 이태훈 구청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연히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알려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수사가 막바지에 왔다는 것은 달서경찰서가 이태훈 구청장을 소환조사 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경찰이 소환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 뿐 아니라 정치적 외압이 상당했음을 보여줘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 우려를 낳게 한다.     

 이태훈 구청장 등 피고발인들은 2019년 1월22일 이 사건이 처음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반성과 사과는커녕 언론의 오보와 공무원들의 소통부재 탓으로 책임을 돌리며 거짓말과 증거인멸 및 조작을 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13일 구청장 주재 간부회의 결과를 기록한 직원 다수의 수첩에 이 사건의 논의와 지시사항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수첩을 제시하는 등 끊임없이 거짓말과 증거를 조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

 따라서 대책위는 검·경에 이태훈 구청장의 소환여부를 밝히고, 이태훈 구청장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은 외풍과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대책위는 거짓말과 증거조작 등으로 57만의 달서구민과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범죄를 은폐한 이들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가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대책위는 2018년 8월13일 달서구청장 주재 간부회의의 지시를 받아 2018년 9월11일 달서구청 공무원 1% 나눔 운동 기금 800만원과 직원자율회의 자판기 판매수익금 200만원을 총무과 직원 개인 통장에 입금시킨 후 1,000만원을 수표로 발급 받아 생계곤란구민으로 둔갑시킨 장기보상민원인에게 전달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 횡령, 배임, 사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상 기부금 금지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3월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간부들은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19.2.20.)와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19.3.22.)에 출석하여 달서구의원들의 구정질의에 대해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달서구의원들에게 “상상력으로 질의하고 있고, 직원자율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언론의 오보와 서무들의 소통부족 탓”이라고 남 탓 타령만 하며 문제를 호도한 바 있다.

2019년 6월 4일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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