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의 모든 초등학교 지문등록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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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교육청의 모든 초등학교 지문등록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지난 1월 23일 대구교육청은 외부인 출입 차단을 명분으로 대구 지역 229개 모든 초등학교에 건물출입통제시스템(EM락)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12만여 명의 초등학생과 1만 여명의 교직원 지문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주 출입문 한 곳으로 다녀야 했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 인권운동연대 등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1월 30일에는 이 사안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다. 이후 대구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설치 계획을 잠정 보류하였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결정문을 내고, 의견표명을 하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안은 장래 발생할 피해에 관한 것이므로 ‘각하’로 결정하였으나 향후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아동의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으로 인해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등학생의 지문을 수집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교육청이나 학교의 자체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생체 정보 수집의 위험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정보 주체의 진정어린 찬성 의사 표시가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였다. 무엇보다 지문인식기를 통해 아동의 출입시간 횟수 등이 전산에 기록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가 예전부터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이나 생체정보 수집의 위험성을 꾸준히 지적했기에 이와 같은 결론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이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교육청 내의 인권 감수성 부재나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한 단면을 보여준 셈이다. 교육정책은 인권적이어야 하며, 인권적인 것이 교육적이라는 점에서 교육 관료 중심의 반인권적 비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미 다른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심의위 같은 인권담당 부서와 담당자,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청과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고, 인권친화적 정책을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다. 반면 대구교육청의 600여개 주요 사업 속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교육청 주요 사업 중 지문인식기 설치 말고도 인권침해적 정책이 없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인권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은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교육감 공약이었던 학교보안관 도입은 전혀 진적이 없다. 배움터 지킴이 같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학교보안관 도입을 통해 안전 업무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담보하는 것이 학교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이 된다. 대구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대구교육청의 지문인식기 도입이 불가역적으로 철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 그 어떤 출입통제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대구교육청이 인권 전문가가 포함된 포럼과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학생인권담당자와 부서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전정성을 가지고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하는 바 이다.
 
2019년 7월 26일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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