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2015한일합의’ 위헌청구소송 건의 각하 판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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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2015한일합의’ 위헌청구소송 건의 각하 판결에 관하여
 

<정부는 헌재 판결에 나타난 ‘2015한일합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0억엔 반환을 비롯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양국 간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의 ‘2015한일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의견을 낸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인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2015한일합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추상적인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 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본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스럽다. 고작 ‘각하’라는 판단을 받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의 시간이 걸렸으며 그 동안 많은 피해 당사자분들이 돌아가셨다. 그 기간 피해 당사자분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국가 간 합의라는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의 입장에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밝히듯 ‘2015한일합의’는 정치적인 합의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기본권이 없어지지 않음을 확인한 점, 양국 간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합의’라는 점 등을 비롯하여 ‘2015한일합의’의 방법과 내용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깊다. 또한 합의라 하더라도 일본이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단순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고 주장하는 일뿐이며 이는 합의 파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2011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통해서 정부의 부작위 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그 이전인 2007년에 이미 일본 최고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는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기존 양국 최고사법기관의 판결과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양국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피해자가 2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목소리로 주장해 온 것은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 행위는 그 어떤 행위도 해결이라 일컬을 수 없다. 또한 법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문제 해결에 대해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가 ‘2015한일합의’에 묶여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면 오늘의 판결을 통해서 문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조속히 대화 창구를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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