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규사업 확정 전에도 예산 공개”

평화뉴스
  • 입력 2005.10.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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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참여연대 합의...
“실.국별 1억이상 신규사업 예산요구서 공개”
“2006년 예산부터 공개...주민참여예산제 [민.관 공동연구회]도 구성”


앞으로는 대구시의 신규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도 시민들이 그 예산내역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는,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산을 공개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지방행정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 납세자인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기능이 커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예산정보공개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대구시는 2006년도부터 실.국별 예산요구서 가운데, 사업비 1억원이상의 신규사업 예산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실.국별 예산요구서’는, 사업의 주무 부처인 각 실.국에서 새로운 사업계획과 예산을 짠 것으로,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의 검토단계에 있는 예산안을 말한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신규 사업에 따른 주민 반발이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공개했는데, 이번 합의에 따라 ‘확정되기 이전의 사업안’에 대해서도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신규사업만 공개대상에 해당되는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비 총액이 1억원만 넘으면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민 누구나 올 가을부터 이같은 신규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내역의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참여연대가 협의해 2006년 2월중에 시.학계.시민단체.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연구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관 공동연구회]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대구시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융자심사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와 공청회 등의 방안도 연구한다.

대구시 김인환 예산담당관은, “신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는 뜻으로 이번 합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은, “이번 합의는 지방행정에 주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대구시가 이 합의를 성실히 지켜 주민의 예산 참여를 위한 좋은 방안이 많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해 12월에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낸 것이 계기가 됐는데, 대구참여연대는 합의문이 작성됨에 따라 지난 4일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해 10월, 대구시에 ‘각 실.국별 예산요구서와 설명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다시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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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공개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합의서


1. 예산요구서 공개와 관련

○ 2006년도부터 실.국별 예산요구서 중 사업비 1억원이상의 신규사업 예산내역을 공개 한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연구를 위해 민․관 공동연구회를 구성한다.

○ 구성시기; 2006년도 2월 중

○ 구성방안
- 대구시와 대구참여연대가 협의하여 시, 학계, 시민단체,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회』를 구성.


2)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을 논의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 대구시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마련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사례 연구 및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예산편성 사전단계의 조치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 심사자료 및 회의록의 공개 방안 마련
- 선출직 위원의 공개모집 방안 마련
- 주민의견조사와 공청회 등 실시 방안 마련

○ 예산편성 과정의 정보 공개와 시민참여를 위하여
- 각종 예산정보의 공개 방안 마련
- 예산편성에 관한 시민의견조사 방안 마련
- 예산편성 전 예산공청회, 결산 후 평가토론회 등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방안 마련


2005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 김 인 환 인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윤 종 화 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진행 경과

1. 정보공개청구와 불복 과정
○ 2004년 10월 6일
- 2005년도 실, 과별 예산요구서와 설명자료 및 근거자료(법령, 시정책, 기타 요구)
○ 2004년 10월 26일, 대구시 비공개결정 통지
○ 2004년 11월 1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004년 11월 16일, 대구시 기각 결정
○ 2004년 12월 10일,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의 소 제기

2. 행정소송 진행 과정
○ 2005년 6월 24일, 1차 변론
○ 2005년 7월 15일, 2차 변론
○ 2005년 9월 9일, 3차 변론
○ 2005년 9월 30일, 4차 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취하 과정
○ 2005년 9월 26일 오후 2시, 1차 조정회의
○ 2005년, 9월 29일 오전 10시, 2차 조정회의, 조정안 수정 및 합의서 작성
- 합의서; 상위 첨부
○ 2005년 9월 30일, 합의서 날인
○ 2005년 10월 4일, 소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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