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복지시설 근저당 "유감" 표명

평화뉴스
  • 입력 2005.11.10 16: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은행, "지역민에게 심려 끼치게 돼 유감"...
공대위, "시민단체 지적에 대한 수용...늦었지만 환영"


대구은행이, 아시아복지재단 터 불법 담보대출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대구은행은 오늘(11.10) 대구참여연대에 보낸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통해, "(복지시설 근저당권 설정이) 대출 사후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처리였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의 이번 답변은,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지역 32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3일 대구은행에 첫 질의서를 보낸 뒤, 대구은행의 답변(9.7) 내용이 충분하지 않자 성명과 집회를 통해 대구은행에 거듭 '사과'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은행은 또, 근저당권 설정 이유와 관련해, "대구시에서 기존의 처분 허가 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공시가 되는 근저당권 설정이 은행과 제3자를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돼 복지시설 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04년 7월 15일, 아시아복지재단의 이전(수성구 시지동→동구 덕곡동) 과정에서 ‘복지재단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가능여부에 대해’ 대구시에 문의했고, 대구시로부터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은행 담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제공 허가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공문(2004.7.19)으로 받았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불과 8일 뒤인 2004년 7월 27일, 대구시의 이같은 ‘공문’을 무시한 채 아시아복지재단 복지시설 터에 대해 10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는 ‘복지시설을 팔거나 담보로 내놓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결국, 대구은행은 이 법의 취지와 다르게, 대구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복지재단 시설을 담보로 잡은 셈이다.

이같은 ‘근저당 설정’ 때문에, 아시아복지재단은 대구시의 의해 경찰에 고발(2004.7)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라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런 사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대구시 공무원 4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징계처분요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대구지역 32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허가 없이' 복지시설을 담보로 잡고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구은행에 대해 여러차례 성명과 집회를 통해 '대출경위 공개'와 '사과'를 요구했다.

대구은행은 그 때마다 “책임질 부분이 없다”며 지난 넉달동안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대구은행은 그러나, 시민단체의 거듭된 요구에 못이겨 지난 11월 3일 [대구참여연대]를 찾아 와 대출경위를 설명한 뒤,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다시 내자 하루 만에 오늘(11.10)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구은행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대구은행의 입장 표명이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사회에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대구은행이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적극 수용한 결과로 이해하며, 앞으로 은행으로서 공신력에 금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는 아시아복지재단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구시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감사 청구서'를 이달 말쯤 보건복지부에 내기로 하고 시민 400여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논 평] - 대구은행의 입장 표명을 환영하며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후적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아시아공대위)’가 대구은행에 대해 설정경위와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구은행에서 2005년 11월 10일 아시아공대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은행에서는 대출 사후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처리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라고 밝혔다.

아시아공대위는 대구은행의 입장표명과 그 내용을 환영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사회에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적극 수용한 결과라 이해하며, 나아가서 대구은행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한편 향후 은행으로서 공신력에 금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

2005년 11월 10일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대구경실련,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미래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NCC인권위원회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