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예산 받아 짓고 보자?'

평화뉴스
  • 입력 2007.06.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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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포럼]..."기능보강사업 대형 복지법인에 편중..심의위원회 만들어야"


왼쪽부터 대구경북연구원 시민복지팀 엄기복 책임연구원,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이진우관장,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정해용의원
왼쪽부터 대구경북연구원 시민복지팀 엄기복 책임연구원,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이진우관장,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정해용의원

사례) 지난 2005년, 대구 수성구 ㅇ복지재단 4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신축, 증.개축비) 대구시 관내 12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의 182.7% 차지(2000년-9억3천2백만원, 2001년-5억5천8백만원, 2002년-3억2천6백만원, 2003년-12억4천5백만원..)

위의 사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역에서 대형법인에게 보조금이 편중돼, 보건복지부 주민감사청구 1호가 된 사건이다.

지역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정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대구경북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4회 시민복지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복지에 관심이 많은 학생.교수.일반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때, ‘5천만원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대형법인이 여러 차례 기능보강사업을 해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날 토론회 참석자 모두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필요성은 모두 동의하지만 “기능보강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많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진우 상인사회복지관장
이진우 상인사회복지관장
이진우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면 정부보조금이 나온다는 말에 시장.구청장.군수 연줄을 달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사업의 문제점을 말했다.

또, 이 관장은 “‘기능보강사업자’로 뽑히려면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하는데, 법인 설립 기준이나 사업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구.군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야하는 실정”이라며 “기능보강사업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정해용의원도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로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참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건 좋지만, 복지시설 관련 시민이 위원에 들어가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회계 관리에도 일괄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마을]의 김상배 총무는 “국가보조사업의 정산서는 공통 양식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외에 [우리복시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복지시설의 회계 관리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구.군에서 기능보강공사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능보강공사’ 신청과정은 사회복지시설이 구.군 기초자치단체에 가설계도와 함께 사업신청을 하면 해당 공무원이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예산계산을 해 올린다. 시.도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와 의견서를 함께 올려 기획예산처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시에서는 확정된 보조금 예산에 따라 국비 50%, 시비50%를 더해 구.군에 배분해준다. 마지막으로 기능보강사업자는 직접 공사시공업자를 뽑아 계약하게 된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이 드러난 법인과 시설에 대해 5년간 자격을 정지시키고 1년간의 보조금 지원 중단하는 ‘지침’이 마련돼 있다.


글.사진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이날 포럼에는 지역복지에 관심이 많은 복지시설관계자와 학생.교수.일반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복지에 관심이 많은 복지시설관계자와 학생.교수.일반인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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