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지난 해보다 좋지 못했다"

평화뉴스
  • 입력 2007.1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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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5대 인권뉴스' 발표
"대구인권위 개소, 달서구 S법인, 420 과잉진압.."

대구지역 인권단체가 올해 '대구지역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개소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고령축산 노동자들 ▶고용허가제 시행 3년, 강제단속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시 경찰의 과잉진압 ▶달서구 노숙인쉼터 시설비리.인권침해를 '5대 인권뉴스'로 꼽았다.

이번 '5대 인권뉴스'는 인권운동연대 회원 18명과 시민단체 회원 64명, 지역언론 사회부 기자 12명을 포함해 모두 94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로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올해 대구지역 인권현안 10가지를 제시한 뒤, 이 가운데 3가지를 꼽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는, 부산.광주에 이어 지역 사무소로는 세번째로 지난 7월 2일 문을 열었는데, 인권 피해를 지역에서 직접 진정하거나 상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인권교육과 행사를 통해 지역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인권단체는 기대했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은 농협측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19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이 공판장을 도급으로 전환하자 1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직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한편, 법 시행 이후 전국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을 내 관심으로 모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근속 신청인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단기 근속 신청인에 대한 계약 연장' △'차별적 처우 점진적 개선' △'담당보직은 변경될 수 있음' 이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농협중앙회 측에서 도급업체 전환만을 고수해 조정은 결렬됐다.

또, '고용허가제'는, 시행 3년을 맞아 법무부가 올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았던 점이 지적됐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고 계약해지는 이주노동자를 불법신분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노예허가제'라고 인권단체는 비판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인권을 고민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노조들이 '이주연대회의'라는 논의구조를 만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장애인단체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가진 '4.20장애인차별철폐'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달서구에서 노숙인쉼터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S법인의 비리와 대구시.달서구의 관리감독 부실도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됐다.

이들 '5대 뉴스' 외에 ▶'한미FTA타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 ▶'영남대의료원 CCTV설치 및 노조활동 감시, 해고' ▶'경북대병원의 간병노동자에 대한 탄압, 비공식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본격화'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정비구역지정 동의율 80%에서 67%로 개정' ▶'아동복지시설 베다니농원 시설폐쇄'도 올해 지역의 주요 인권현안으로 꼽혔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전반적으로 지난 해보다 인권상황이 좋지 못했다"며 "여기에는 고용허가제 시행 3년에 따른 대대적인 단속과 인권침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노동자 해고와 차별이 큰 영향을 미쳤다"이라고 말했다. 또,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경제.문화.사회적권리를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이 공권적에 의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5대 인권뉴스에 대한 설명]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개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가 8월 31일 문을 열게 되었다. 부산, 광주에 이은 세 번째로 문을 연 지역사무소로서, 2월부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와 지역사회’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사회단체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 왔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 본부에 접수되는 진정 건수의 15%가 대구경북 지역의 것으로 그 만큼 대구경북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개소로 인하여 '인권무감지대'인 척박한 이 대구지역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달서구 노숙인쉼터 시설비리 및 인권침해

달서구에 있는 S법인은 노숙인쉼터와 무료급식소 2곳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자치단체 보조금과 지역사회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S법인은 채용하지도 않은 쉼터 직원 2명에 대한 보조금을 대구시에 청구해 2천200여만 원을 챙겼고, 최근 2년간 받아온 후원금 및 물품 7천900여만 원어치도 후원금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쉼터 노숙인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부당한 이익과 자신을 위한 명예를 챙기는 등등 회계비리와 횡령, 그리고 인권유린의 비리가 드러났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설 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시ㆍ군ㆍ구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들어나자 5월말에 문제가 된 법인과 달서구청, 대구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설운영을 중단시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숙인들이 함께 대책위를 꾸려 대구시와 달서구를 상대로 함께 투쟁을 했었고, 대구시의 감사결과 발표에서 그동안의 시설비리 내용이 거의 대부분 확인되어 현재 성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또한 8월말 달서구청은 그동안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유지해 온 노숙인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달서구청으로부터 쟁취하였다.


□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시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연행, 성추행

매년 4월 20일은 전두환정권이 만든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사랑과 봉사의 허울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뿐이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날의 모든 시혜행사를 거부하고, 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만드는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경북투쟁연대가 시청과의 기나긴 싸움을 뜨거운 여름 내내 진행했었다. 시청은 전투경찰을 동원해 평화로운 집회 및 시내행진을 방해하고, 시장과의 면담을 계속해서 회피했다. 집회가 계속될수록 경찰의 과잉진압 수준도 높아져갔는데, 어떠한 고지도 없이 불법연행하는가 하면 참가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휠체어를 함부로 작동하거나 부수기도 하고, 지체장애인들을 막무가내로 들어서 옮기는 만행도 망설이지 않았다. 심지어 여성장애인을 남성전경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에 대해 사과는 커녕 사실을 은폐하기까지 하였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투쟁을 하였기에 요구안이 받아들여졌지만, 활동보조인제도의 자부담 부분과 시간제한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 고용허가제 시행 3년, 강제단속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법무부는 올해 5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주거공간을 함부로 침입하여 체포하고 가스총을 사용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것은 기본이며, 동물취급하며 그물총을 쏘는 등의 인권유린을 하였다. 결국 단속 강화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노동자를 낳았으며 여수화재참사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국가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과 2005년을 비교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0% 하락했고 노동시간도 273시간에서 280.4시간으로 늘어났다. 노동3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만 3년이 되었다. 미등록체류자는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0개 국가들만을 합법화 대상 국가들로 한정하는 것은 선별이 아니라 ‘차별’이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는 ‘1년 단위 계약 갱신’,‘체류기간 3년 한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으며, 계약해지는 이주노동자를 불법신분으로 만들고 있어 ‘고용허가제’는 ‘노예허가제’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인권을 고민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노조들은 이주연대회의라는 틀을 만들어 함께 대응하고 있다.


□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고령축산 노동자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은 지난 2007년 6월 19일, 비정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과 차별시정을 회피하기위해 외주 도급전환을 공고하고 도급업체로 전적을 강요하였다. 이에 정세윤(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유통서비스노조 고령축산물공판장지부장) 외 10명의 노동자들은 도급업체로의 전적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임금, 복리후생, 보직변경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으로 주목을 끌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경북지노위는 △장기근속 신청인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단기 근속 신청인에 대한 계약 연장 △차별적 처우 점진적 개선 △담당보직은 변경될 수 있음 이라는 조정안을 내었으나 농협중앙회 측에서 도급업체 전환만을 고수함으로써 조정은 결렬되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 한다는 것을 고령축산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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