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내 관심을 모았던 <농협중앙회 고령 축산물공판장> 해고 사태가, 차별시정 신청 5개월 만에 '해고자 전원 고용보장'이라는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다.
고령축산물공판장 노.사는 지난 2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차별시정 신청 조정회에서 '2008년 6월까지 해고자 전원 고용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 합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2008년 6월 31일까지 고용 보장' ▶'기 퇴직자 및 5년 도래자는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돼 고령공판장에서 근무' ▶'근로자 1인당 100만원의 금품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차별적 처우 주장 철회' ▶'당사자간 진행중인 모든 사건 취하. 중노위에 재심 진행중인 사건을 화해로 종결'하기로 했다.
또, "고령공판장 비정규노동자 9명이 5월31일까지 돼지도축 도급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면 회사는 성실히 지원한다"는 별도 합의도 한 것으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령축산물공판장 노동자들은 12월 26일 오후 회사에서 보고대회를 가진 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투쟁을 정리하고 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7.1)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해 관심을 모아왔다.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19명은, 농협측의 용역전환.배치전환 방침(6.19)에 반발해 지난 7월 2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고령공판장은 전체 4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9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 10월 10일 차별시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보다 40-84만원의 임금차별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농협측은 당시 차별시정을 신청했던 비정규직 가운데 이모씨에 대해 10월 16일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비롯해,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내년 5월까지 "각자의 계약 만료일에 해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해마다 재계약한 농협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맞춰 줄줄이 해고에 나선 셈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공판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고용보장'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합의로, 이미 해고된 5명을 비롯한 고령공판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내년 6월까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월 40-84만원)과 배치전환을 비롯한 차별시정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병수 비정규운동본부장은 "해고자를 비롯해 전원이 내년 6월 말까지 고용 보장을 합의해 일단 노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됐지만, 내년 6월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며 "노동조합은 앞으로 농협중앙회와 교섭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비롯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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