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를 원하는 대구 문화예술인 성명
(11.22 대구 17개단체)

평화뉴스
  • 입력 2004.1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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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의 예술적 자율성과 상상력을 검열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1948년 제정된 이후, 개인의 양심과 인권을 철저하게 억압해온 악법의 굴레를 떨쳐버리고 상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

그간 국보법은 대표적 악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과 긴장상태를 방패막이 삼아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또한 민족 간의 긴장과 대결에 기생하는 무리들은 악법의 짙은 어둠 아래서 자신들에 반대하는 양심적 민주인사들을 수없이 억압해 왔다. 결국 이 법은 정당성 없이 권력을 획득했던 반민주세력들의 통치도구였을 뿐이다.

국보법의 폐해를 다시 언급하는 것도 더 이상 우스운 일이다. 특히 이 땅의 진정한 문화예술인들은 언제나 이 법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였다. 악법이 제한해온 개인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문화우리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쳐왔다. 단지 예술 활동 때문에 억울한 법의 처벌을 받았던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늘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이념적 자기검열을 해야만 했던 문화예술가들 모두가 이 법의 피해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험난한 민주화의 여정을 거친 끝에 드디어 국보법은 폐지 직전에 다다랐다. 그러나 여전히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개정론자들과 그 자체도 반대하는 완강한 폐지 반대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통해 진정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가져 올 것을 확신한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민족적인 지상과제인 통일문화를 준비하고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를 걷어내는 일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사상의 가위눌림을 그대로 지닌 채 통일이라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화해와 평화시대로 가는 변화의 기운을 느끼고 지지하는 민의가 시대착오적인 행위나 정치적 수구 논리에 꺾이지 않도록 문화적 정치적 실천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시급하고 강력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이다. 이제 우리는 이 늙고 추한 악법의 굴레를 걷어내고 화해와 평화를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악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으로 규정하며 한 치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

2004. 11. 22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는 대구 문화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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