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여론조사 가담한 지방의원 6명 자진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대구 시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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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여론조사 가담한 지방의원 6명 자진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대구 시민에게 사과하라!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소속 시·구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해당 의원들이 가담한 사건은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과 관련한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6명이 구속기소, 48명이 불구속기소 됐으며 단순가담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1명은 기소유예 처리된 심각한 사안이다.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자 적극적으로 선거 여론 형성에 가담한 의원들의 형량이 벌금 100만원이라는 것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죄질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사건은 지방선거 당시부터 언론에 불법선거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천을 받고, 제7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고, 1심 선고공판이 이뤄지기 전까지 사태의 엄중함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자진 사퇴조차 않는 이들의 뻔뻔함은 법원 선고 결과가 90만원 쯤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즉 권영진 시장의 전례 때문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5명(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의 지방의원은 물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둔 동구의회 이주용 의원까지 자진해서 의원직 사퇴와 시민들께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어떤 공직자보다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교육감 후보가 선거에 정당이력을 표기한 것 또한 단순 ‘실수’로 무마하기에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 
 

2019. 1. 14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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