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국회 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숫자가 모두 4천여명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2014년에는 1,07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2015년에는 867명, 2016년에는 899명, 2017년에는 721명, 2018년에는 649명이 징계를 받았다. 5년간 지방공무원 4,211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다. 한해 평균 842명의 지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1,9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749명, 정직 481명, 해임 51명, 강등 처분이 23명으로 확인됐다. 파면 처분된 지방공무원은 3명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30명, 경북이 466명으로 대구경북 지방공무원만 모두 59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가 6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에 이어 전남 455명, 경남 406명, 서울 331명, 강원 297명, 충남 283명, 전북 268명, 충북 228명, 부산 168명, 인천 159명, 대구, 광주 113명, 제주 97명, 울산 89명, 대전 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1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재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지방공무원 징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를 한 뒤에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부터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들에 대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국회, 지자체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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