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위, 학부모 절대 부족"

평화뉴스
  • 입력 2005.12.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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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수 의원, "공무원.시설대표가 위원회 절반 넘어"...
"학부모는 118명 중 6명 뿐...정책심의 제대로 할까 걱정"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마다 영.유아 보호와 교육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영유아 보호자'인 학부모 참여는 거의 없고 공무원과 보육시설 대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위원회 심의기능에 의문이 일고 있다.

대구시 서구의회 장태수 의원(비산2.3동.민노)이 서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를 비롯한 8개 구.군의 보육정책위원 118명 가운데 '영.유아 보호자'인 학부모는 전체의 5%수준인 6명에 그쳤다.

대구지역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대구지역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특히, 중구와 서구, 남구, 북구, 달성군은 11-13명의 정책위원 가운데 학부모가 한명도 없다.

나머지 지자체도 학부모가 1-2명에 그쳐, 대구시와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는 각각 15명 가운데 1명, 동구와 달서구는 각각 16명과 15명의 위원 가운데 학부모는 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육시설 대표자는 대구지역 전체 위원의 32.2%인 38명이고, 동구와 달서구는 보육시설 대표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게다가, 대구지역 전체 위원 가운데 공무원은 31명(26.3%)으로 보육시설 대표자 다음으로 많았다.

이 때문에, 보육시설 대표자와 공무원이 사실상 보육정책위원회를 움직이는 것으로 장태수 의원은 분석했다.

서구의회 장태수(34) 의원
서구의회 장태수(34) 의원
장 의원은, "보육시설 대표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지자체의 보육정책과 사업결정이 왜곡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육지도와 시설평가를 심의할 때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시설 대표자와 공무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 행정기관의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도 학부모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데다, 보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이해서는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설치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는 보육전문가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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