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된 퇴직금,"회사가 진다"

평화뉴스
  • 입력 2007.02.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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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자 A씨, 언론사 상대로 진정..
노동청, "퇴직금은 퇴사 후 주는 게 원칙"



대구의 한 신문사에서 3년정도 일한 A씨는 최근 대구지방노동청에 '퇴직금'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A씨가 요구한 퇴직금 총액은 2백40여만원. A씨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비정규직 기자’로 일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 둔 뒤에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내게 됐다.

회사측은 A씨의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시켰으며, 그 금액도 근로계약서에 써놨기 때문에 또 다시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반면, A씨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명시된 건 전체 3년 가운데 7개월 뿐이며, 그 마저도 ‘퇴직금은 퇴사 후에 주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

대구지방노동청은 이처럼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민사(民事)로 다투면 결국 회사가 진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과 한 감독관은 "퇴직금은 퇴사 후에 지급하는게 원칙“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측의 처벌과 관련된 형사(刑事)사건인 경우 민사(民事)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줬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그만큼 민.형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며, “비정규직과 연봉제가 늘면서 이같은 퇴직금 관련 진정이 상당히 많다”고 이 감독관은 말했다.

이처럼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다툼에 대해 노동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에 지금해야 한다.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더라도, ‘매월’이 아니라 적어도 ‘1년’ 단위로 줘야 한다.
▶ 퇴직금을 1년이든 2년이든 중간 정산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가 있어야 한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회사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중간 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해 3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퇴직금’과 ‘퇴직금 금액’이 명시돼야 한다.
▶ 퇴직금 금액은 법정 지급액(3개월 평균 임금× 30일)보다 많아야 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한편, 대구의 또 다른 신문사에서 일한 B씨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관련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A씨는 ‘비정규직’ 기자로 해마다 ‘고용계약’을, B씨는 ‘정규직’으로 ‘연봉계약’을 한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회사에 맞서 몇 년치의 ‘퇴직금’을 언론사에 요구하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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