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철폐대행진기자회견문
(차별없는세상 만들기 대구대행진 조직위원회)

평화뉴스
  • 입력 2004.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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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와 함께 각종 차별의 위협의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 비정규, 이주노동자 등 사회의 중요한 한 일원이면서도 그 존재 자체로 부당한 차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한 고용, 심각한 차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방적 계약해지 방식의 해고는 비정규직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가사용도 남의 일입니다.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는 원청기업주의 사용자 책임 회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아예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도 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저희들은 마음놓고 편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할 뿐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사람입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한 故정유홍씨..
이 말은 결국 그녀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였으며 심각한 차별을 받으며 일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 등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작업장 이동의 제한’, ‘1년 단위의 고용계약 연장’등으로 사실상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부당한 인권침해 논란은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적 법 집행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장애인, (비정규, 실업,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이러한 분위기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내어서 나아가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비정규직 보호입법,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등이 상정됨에 따라 이들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제안해서 9월 13일부터 일주일간 대구백화점앞 민주광장에서 대구대행진 문화행사및 걷기대회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사람입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한 故정유홍씨..
이 말은 결국 그녀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였으며 심각한 차별을 받으며 일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 등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작업장 이동의 제한’, ‘1년 단위의 고용계약 연장’등으로 사실상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부당한 인권침해 논란은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적 법 집행의 한 형태입니다.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과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차별 받으면서, 69.5%가 임금과 사회보장 등에서 차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고, 성차별적인 호주제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다양한 폭력이 여성의 생애를 위협하면서도,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는 보육 등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한 고용, 심각한 차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방적 계약해지 방식의 해고는 비정규직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가사용도 남의 일입니다.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는 원청기업주의 사용자 책임 회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아예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도 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저희들은 마음놓고 편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할 뿐입니다.

이 땅에는 450만의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너무도 뿌리가 깊습니다.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현장에서나 생존권과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현장에서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깥출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동조차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우리는 요구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을 ‘수해’의 대상으로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 쟁취를 위하여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비정규,이주노동자, 빈곤 실업층들도 오랫동안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기 자신을 대표하는 단체와 연대기구를 만들어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개별적 분산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 차별받는 계층 및 집단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낮고 연대의 기초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에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행사를 통해 낮은 연대의 틀이지만 이해도 높여내고 운동의 고립 분산성을 극복하고 또한 차별의 심각성을 알려내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는 연례적인 문화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행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연계활동으로 이어 질것입니다.


-현대판 노예제인 산업연수제도 즉각 철폐하라!

-폭압적인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사면 합법화하라!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 등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제도를 도입하라!

- 이제 ‘동정에서 인권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하고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 장애인 교육 예산 6%확보하고 치료교육교사 배치하라!

- 통합교육기관 증설하고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라!

-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라 !

-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최저임금 전체노동자임금의 50% 이상을 보장하라!

-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하라!

- 여성의 빈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여성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평등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004년 9월 13일
차별없는세상 만들기 대구대행진 조직위원회

<장애>대구DPI, 장애인지역공동체,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다릿돌자립생활센터,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낮은 자리, 대구대학교장애학생동아리 레츠 전교조대구지부특수교육위원회, 함께하는 대구장애인부모회
<이주> 대구외국인 노동상담소, 대구외국인 근로자 선교센타, 성서공단노조, 성서 쉼터
<비정규> 민주노총대구본부 미조직특위, 불안정노동철폐 연대 대구모임
<여성>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반미여성회
<빈곤> 우리복지시민연합 <노동> 민주노총대구본부, 노동자의 눈, 노동사목 , 민중행동(준)
<시민사회> 대구 참여연대, 대구경북 민중연대, 인의협, 대구경실련
<통일>통일연대 <학생> 대경총련 <문화>민예총 대구지회<정당>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 사회당대구시지부 등 3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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