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원 술에 취해 주민에게 폭력 휘둘러

평화뉴스
  • 입력 2004.01.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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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나서 의원 윤리 강령까지 제정한 구 의원이 술에 취해 노점상 상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을 휘둘러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수성구 의회 김모(33)의원을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3시50분께 수성구 신매동 이모씨(36)의 차량 노점상에 들어가 흉기로 전기선을 끊은 뒤 항의하는 이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구청 공무원들에게 알려지자 19일 오후 3시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수성지부 정칠복 지부장 등 간부들이 구의회를 방문, “수성주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김의원을 관련 법규에 의거 징계조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같은 날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도 김의원의 폭력사건과 관련된 글이 10여건이나 올라오는 등 김의원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본인이 의원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윤리강령을 위반할 수가 있냐”며 “구민의 한사람이자 수성구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열 받는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 의회는 “아직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소집,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동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수성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대구신문 최태욱기자 cho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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