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열린우리당 농성 돌입
(10.15.전교조대구지부)

평화뉴스
  • 입력 2004.10.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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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립학교 개혁을 포기하려는가?


1. 열린우리당은 지난 8월 6일 사립학교의 법인운영과 학교운영을 분리하여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당정협의 과정을 거쳐 오늘 새 개정안을 오늘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번 발표한 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으로, 정부가 결국 사립학교 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번 발표한 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비리부패 이사의 복귀시한 10년 제한 등 전향적인 내용을 일부 포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내용을 살펴볼 때, 집권여당이 과연 사학비리를 척결하여 사립학교 정상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2. 우리가 특히 ‘개혁의지 후퇴’라고 지목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이사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새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서도,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법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해 놓았다. 이는 결국 추천된 이사가 재단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분岾?불씨를 던져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교원 임면권을 여전히 재단에 맡기려 하고 있다.
새 개정안은 교원 임면권을 법인이 여전히 행사하되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편법이다. 더욱이 사학비리의 거의 절반이 기부금 채용 등 교원 임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비리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사실상 사학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이다. 또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원 임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원 임면권을 재단이 갖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가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새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는 이와 달리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상정하려 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의 주장이 반영될 경우, 이는 사실상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들러리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사학재단이 학교예산을 마음대로 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넷째, 사학비리의 즉각적 시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 밖에도 새 개정안은 사학비리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대신 계고기간을 15일 이상 두어 비리재단이 변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리를 저지르다 발각돼도 돈만 물어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비리사학에 대해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사학비리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시정조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3. 이 밖에도 새 개정안은 친족 이사의 정수를 1/4로 늘리거나 비리임원의 복귀제한 시한을 5년으로 짧게 하는 등 재단의 기득권을 두둔하는 장치가 도체에 널려 있어, 이 개정안이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단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4. 한편 새 개정안은 재단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용을 불허하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학청산 시 재산귀속에 대한 특례규정’이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교육관료의 퇴임 후 사학진출 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2004년 10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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