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부실운영의 책임은 서구청에 있다
(11.5.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뉴스
  • 입력 2004.11.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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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에 의한 부실운영의 책임은 서구청에 있다.
서구청은 서구청소년수련관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 위탁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1. 최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더니 이번에는 서구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 서구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12월 개관하여 2004년 12월 말까지 서구청으로부터 (재)대구기독교청년회가 3년간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누적된 운영적자로 인해 위탁만료 3개월전까지 재위탁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서구청은 10월11일 이례적으로 위탁공모를 내게 되었다.

그에 따라 서구청은 위탁서류를 제출한 4개법인을 대상으로 11월6일(토) 위탁심사를 거쳐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구청소년수련관은 매년 1억8천여만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일차적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의 부실운영의 책임은 서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서구청은 운영법인에게 건물만 무상으로 임대해 줬을 뿐 구비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도감독 권한을 구청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운영적자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서구청은 운영적자의 원인이 운영법인의 방만한 운영결과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3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다가 위탁만료 3개월전에 재위탁이냐 신규위탁공모냐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서구청의 탁상행정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서구청은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빌려 청소년복지증진의 자기책임을 망각해 왔다.

4. 둘째, 서구청은 위탁만료에 따라 재위탁이냐 아니면 새로운 위탁법인을 찾는 결정을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구청은 운영법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위탁법인을 공모하고 있다.

우리는 재위탁이냐 새로운 위탁법인의 공모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최소 위탁만료 6개월전에 구성하여 재정, 인력,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이용자 만족도 등 다양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건설적인 안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구청은 이같은 평가를 기초로 하기 보다는 운영법인과의 적자운영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가 위탁공모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즉, 위탁의 연장여부는 서구청에서 마련한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해 원칙과 절차를 갖고 해야 할 일이지 현재의 수탁법인의 재연장여부를 확인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어느 법인이 새로운 위탁운영법인으로 되더라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졸속행정임이 틀림없다.

5. 셋째, '사회복지관련시설에 대한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서구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나 쓰레기수거, 도로관리 등 단순사무와는 달리 청소년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전문성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서구에서 설치된 조례는 위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또 다시 위탁할 때의 절차와 규정은 전혀 없다.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고무줄같은 위탁심사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명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시설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6.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민간위탁이 행정의 전유물이 아님을 지금껏 주장해 왔다. 올 연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급하게 새로운 위탁법인을 결정해야만 서비스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간의 책임을 서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졸속행정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로 내일 심사일지라도 서구청은 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 위탁과정의 민주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탁법인 선정이후 수탁법인이 약속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이후 지도점검을 통해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일련의 이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11월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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