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11.26 대경인의협.건치.건약)

평화뉴스
  • 입력 2004.1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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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국가 보안법을 철폐하라!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믿는다.
우리 이성의 합리적 작동과 그를 지탱하는 인간 상호간의 사랑과 신뢰를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와 역사가 그러한 힘을 통해 진보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의 이성을 검열하고 합리적인 모든 사상적 자유 행위를 재단하는 모든 것은 인간에 대한 악에 다름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국가 보안법은 우리의 이성을 억압하고 우리의 합리적 소통을 막아 왔다.
독재와 반민주에 대한 저항을 그것은 국가를 참칭하며 짓눌러 왔다. 그러나 그 국가는 한 독재자의 국가이었거나 소수의 국가이었을 뿐이었다. 우리의 이성적 국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투옥을 길을 걸어갔던가. 아직도 우리는 국가 보안법이라는 슈퍼에고의 자기 검열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땅에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유령이 있다.

국가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법률이 아니라 소수의 수구 세력들과 이성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작동을 못 견뎌하는 반민주적 세력들을 지켜내는 법률일 뿐이다. 국가 보안법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의 정당성을 공고히 해 주는 법률이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아직도 국가 보안법의 사수를 외치는 자들이 누구인가 보라.

국가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몸과 생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몸과 생명이 깨끗한 물질적 양식만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적 양식에 의해서도 길러진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성의 합리적 소통은 우리의 양식이다. 합리적 소통이 단절된 몸이 병들 듯이 우리의 정신도 병들게 된다. 우리는 오직 헌법이 규정한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옹호한다.

우리 대구 지역 보건 의료인들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대체 입법이나 형법 보완의 꼬리표를 단 것이 아닌 완전한 철폐를 주장한다. 그것만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담보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4년 11월 26일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 지부 /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 대구 지부 /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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