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제정 56년, 국회는 국보법완전폐지에 나서라
(12.1.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12.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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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56년째인 오늘, 국회는 완전폐지에 앞장서라

국가보안법은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그 모체인 내란행위특별조치법 발의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0. 19. 제주 4. 3항쟁 진압명령을 받은 여수· 순천지구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자 국회는 그 수습대책의 하나로 법률제정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졸속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이 12. 1. 제정 공포되었으며 오늘로써 56년을 맞았다.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전쟁의 혼돈 속에서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법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제정당시부터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의 탄압기제로 악명을 떨쳤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였다는 비판과 인권침해 등의 소지를 지적받아 왔다.

작금에 이르러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고,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시대의 악법임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이러한 정신적 영역의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56년간 국가보안법 존립의 명목은 소위 ‘국가안보’였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남북과 남남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불씨이자 정권안보를 위한 탄압기제의 역할을 하면서 그 위용을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그러므로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이용당하였고, 법률적용의 남용으로 인권유린의 오명을 남기기는 했으나, 국가안보를 위해 여전히 ‘필요악’이라는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어 버렸다. 또한 본격적인 민족화해협력과 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아 국가보안법은 이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6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닌, 완전폐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 또한 보수적 극우세력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온 국민의 염원인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형법 보완 없는 완전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17대 국회는 인권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중대한 과업을 안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1일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대 강덕식 원유술 진수미 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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