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
(12.2 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12.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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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월 30일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이하 조례)폐지조례가 공포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성명서와 동구청, 동구의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례에 대한 폐지 의견을 밝힌바 있다.

2.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성구에서도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의정(동우)회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 3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도 즉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3. 대구참여연대는 12월 열릴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 폐지를 청원할 예정이다. 끝.


2004.12.1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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