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추천위 결정에 대한 논평
(12.2 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12.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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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월 2일 대구광역시지방공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는 현직 대구시 공무원을 대구시지하철공사 사장후보로 참가위원 7명중 6명 찬성과 1명의 기권으로 단독 추천을 결정하였다.
몇가지 측면에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선임과정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첫째 대구광역시지방공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 손동식 사장의 지병으로 인한 사임이 급작스런 것이기는 하지만, 직무대행이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능력있고 참신한 인물을 물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한번의 회의만으로 단독 추천한 것은 졸속 심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또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은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둘째 사장 추천에 있어 세부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향후 지하철공사 사장만아니라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세부심사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특히 대구시는 특정한 인물을 미리 공개하였다.
이것은 특정인을 내정해 두고 추천위원회는 내정된 인사에 대해 추천을 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또한 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은 지방공기업법 및 대구시의 조례, 행정자치부 지침이 목적으로 하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전 사장 선임에서 졸속적으로 처리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2. 2.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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