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평화뉴스
  • 입력 2004.12.08 00: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과 자유, 그리고 성매매특별법과 간통죄”
“녹은 쇠에서 생겼지만 점점 그 쇠를 먹는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아름답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도 두 달이 넘었다.
여전히 말들이 많다. 성매매는 없어질 수 있고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텐데, 본능인 성욕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느냐고 억지를 부린다. 그러면서 성을 팔고자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니 정당하단다.

게다가, 이로 인해 성산업이 위축되어 그와 연관된 여타 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따라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접하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성산업에 투자할 거 다른 건전한 산업에 투자하면 될 것을!

성매매가 지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인 우리 스스로가 인간답게 살자는 데에 있다.

한 인격체를 돈으로 삼으로써 그를 상품화, 비인격화하게 되고 나아가 자기 소유 물건처럼 함부로 대하게 된다. 성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애와 타인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의 가장 큰 의의는 ‘성매매’라는 용어가 도입된 데에 있다.
성매매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성을 파는 여성만을 문제시하여 윤락, 또 윤락녀라는 용어를 써왔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성을 파는 여성들 대부분은 죄가 없다. 죄라면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
업무상 성을 파는 여성들을 여러 명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암담한 현실에 짓눌리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꾐에 빠져 그 일에 빠져든 사람들이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자신을 옭아맨 사슬이 너무 단단해 스스로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그들이 악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돕는 수밖에 없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외형상으로는 성매매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재수없게’ 들키면 큰코다친다는 두려움에 잠시 움츠리고 있는 형국일 뿐, 본래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성욕이 원초적 본능에 해당하고 성욕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 남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진대 유독 남성들의 성욕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남성과 여성은 생리적으로 차이가 있대나 어쩐다나.

성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성들이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차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남성에게만 성적 자유가 넓게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 것이다. 남성들이여, 사랑도 없이 일시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지 말자.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킬 일이다. 남자들과 접대문화, 왠지 쑥스럽지 않은가. 접대문화가 바로 서는 날 남성들 또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사랑의 자유에 대해서 논해 보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지 않는가. 사랑을 수반한 성관계는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아직도 형법이 간통죄 조항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개 간통죄 조항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배우자를 골탕 먹이고자 할 때뿐이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이 깨질까봐 안절부절못한다. 그러나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안 남성들 대부분은 그날로 끝을 보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의 간통에 대하여 이중기준의 잣대가 존재하고 있어 여성의 간통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는 반면 남성의 간통은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용인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간통죄 조항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버젓이 바람을 피운다. 여성보호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애초의 입법취지는 무색해지고 만 것이다.

언젠가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내 인생도 안쓰럽지만, 남편 또한 마찬가지”라고.
“사랑하는 감정도 없으면서 부부라는 이유로 한 눈 팔지 못하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안쓰럽냐”고.
간통죄 따위 법에서 말끔히 삭제하고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자유를 허하자. 법으로 한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라고 한다고 하여 그게 지켜지는 것도 아니니, 차라리 결혼해 살다가도 부부 상호간에 사랑이 식고 다른 사랑이 찾아왔다면 그 사랑을 찾도록 해주자. 성적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야 성매매가 차츰 줄어들 것이고, 종국에는 이 지상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바람은 피우되 가정은 지킨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자.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서, 아이 때문에 등의 이유도 달지 말자. 성에 대해 솔직해지자.

요는 이렇다. 사랑도 없이 일시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짓은 하지 말자. 인간이니까. 그러나 사랑을 법으로 막으려 하지는 말자. 역시 인간이니까.

사랑도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게 당사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잠깐의 쾌락은 있을까?
그러나 결국 그러한 행위는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 자신의 그릇된 행위가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먹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영혼을 맑게 하자.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아름답다지 않는가.

법구경에서 그랬던가.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는다”고.

권미혜(변호사)

* 1966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난 권미혜 변호사는, 영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10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다 서른살에 법대에 진학해 올해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다물>에서 일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 <대구시 성매매방지대책협의회> 위원과 <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 <대구 가정법률상담소>와 <대구 여성의 전화> 상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