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7월7일 김 모 신부 법정구속에 대한 대구희망원대책위의 입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서]

법원의 7월7일 김 모 신부 법정구속에 대한 대구희망원대책위의 입장

▣ 횡령 및 감금 등의 혐의로 배모 전 희망원 원장신부의 징역 3년 형에 이어 7월7일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된 희망원 김모 전 총괄원장신부도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김모 신부는 2008년 9월부터 희망원 원장을 맡았으며, 그 후임으로 배모 신부가 2011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희망원 총괄원장을 맡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7월7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 전 희망원 총괄원장 신부와 희망원 내 정신요양시설인 성요한의집 원장 박모(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5명의 관리자급 직원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제 희망원 1심 재판은 직원에 의한 거주인 폭행사건만 남았다.

▣ 동일한 한 사건에서 신부가 2명이나 구속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드문 일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법정구속에도 불구하고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에서 발생한 과다사망과 사망조작, 지속적으로 자행된 불법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비해 이번 판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횡령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와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재수사에 가까운 추가 수사의 필요함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를 배 신부에게만 적용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희망원의 횡령사건이 과거에는 없다가 2011년 배 신부 부임과 동시에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배모 신부 전임인 김모 신부는 동일하게 대구정신병원 원장을 겸직하기도 했다. 또한 김모 신부 이전에 원장을 맡았던 신부들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 이번에 법정구속된 김모 신부는 천주교대구대교구 5대리구장, 3대리구장에 이어 현재 사회사목대리라는 교구 최고위직 신부다. 따라서 천주교대구대교구에 대한 수사확대는 불가피하다.    

▣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끊임없이 의혹이 나오고 있는 희망원 사태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7월10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