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A종합사회복지관의 횡령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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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성경찰서는 A종합사회복지관의 횡령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대구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수성구 영구임대아파트 내 A종합사회복지관이 자체 운영하는 목욕탕의 매출 위조전표를 만들어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명의 수성구의원이 A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목욕탕의 매출내역과 수입통장사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올 3월 ~ 7월의 매출전표를 위조하여 금액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구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달가량 해당 복지관의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해당법인은 8월 30일, 9월 6일 두 차례의 자체감사를 통해 ‘관장의 횡령사실을 확인하여 사직처리하고 횡령금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자체감사와 관장 등 간부들의 후속인사 조치는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혹을 갖게 한다. 법인의 자체 감사 범위도 제기된 목욕탕 일부에만 그쳤다. 횡령을 확인한 수성구의원은 ‘확인된 것보다 더 한 조직적 회계부정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듯이, 다른 영역의 횡령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성경찰서는 수성구청의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장과 과장 등이 모두 감사와 수사대상이지만, 이들은 벌써 사직처리된 것으로 봤을 때 증거인멸이 심히 우려된다. 관장은 수성구청의 특별지도점검 기간인 10월 11일 면직되었고, 과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시작하는 당일인 9월 27일 사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성경찰서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간부들이 다 퇴직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수성구청의 뒷북 감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한 조직적 회계부정이 있었다면 수성구청 또한 공범일 수밖에 없기에 수성경찰서는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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