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위·수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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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위·수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시행규칙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패션센터)’를 수탁 운영하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구원)이 대구광역시의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패션연구원은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패션센터조례)’에 의해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후 2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패션센터를 17년간 수탁, 운영해 왔다. 그런 패션연구원이 공모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시가 패션센터 수탁운영자를 위탁기관 연장이 아닌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패션센터의 공공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대구시의 강요와 압력에 의한 패션센터 건물 무상임대, 정당한 대관업무에 대한 부당한 협박, 압력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손진기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요구 등과 무관하지 않다면 이는 패션연구원을 패션센터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패션연구원의 패션센터 수탁기관 모집 신청서 제출 여부는 패션연구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면 흠잡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패션센터 수탁 운영이 패션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것이라는 점,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켜 준다는 점, 조직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패션연구원의 패션센터 수탁 포기는 정상적인 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패션연구원은 수탁기관 선정에서 배제될 정도로 패션센터를 엉터리로 관리, 운영하지도 않았다.    

패션연구원의 패션센터 수탁기관 공모 신청서 제출 포기는 이사회가 아닌 부서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원장 공석으로 대행체제인 경영진이 과감한 결정을 한 것이다. 패션연구원 경영진의 이러한 과감한 결정은 고 손진기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패션연구원 경영진은 쿠기뉴스의 사과와 정정보도 등으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이후에도 연구원의 과실 인정과 고인의 명예회복, 유가족 위로, 관련자 인사조치, 노사공동장례 등의 요구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의 패션센터 수탁기관 공고의 신청서 제출 기간인 11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패션사업조합) 1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패션연구원 이사 및 감사 20명 중 이사장 등 14명의 이사가 업계 관계자이고 이 중의 상당수는 패션사업조합 회원사 관계자들이다. 패션연구원의 패션센터 수탁 신청 포기는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패션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따르면 신청기관(단체)이 없거나 1개 기관(단체)일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단체)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션사업조합이 패션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의 패션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따르면 패션센터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센터 시설 운영은 공공성을 우선’하며 수탁자는 ‘센터 시설의 운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구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섬유패션, 디자인, 전시 관련 기관·단체’ 중 이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하고, 패션센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패션연구원의 패션센터 수탁 포기는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 패션센터 수탁기관 공모, 패션연구원의 신청서 제출 포기 등 패션센터 위·수탁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한다. 그리고 패션센터 운영의 공공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할 때 까지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를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조례 제정 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1월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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