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전교조 대구지부 홈페이지에 대구 ㄷ여고 학생들이 제기한 ‘촌지 수첩’에 대해 시교육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ㄷ여고 학생들이 제기한 담임과 학교장 비리 내용 가운데 ㅈ교사가 학부모들한테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조치하고 학교장도 촌지를 받은 교사를 두둔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이 인정돼 경고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해당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상품권과 물품 등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현금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 ‘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고 행정실을 통해 축의금을 접수했다’는 등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학부모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대구/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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