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방송작가, 정부 권고에도 '계약서'는 아무도 없었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2.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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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권고...실태조사 "대구경북 0명ㆍ전국 9명"
작가노조 "노동인권 보장 장치 전무...방송사, 열악한 노동현실 외면 말라"


정부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했지만 대구경북에서 이 같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방송작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가 지난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방송사(KBS·MBC·TBC·TBN 등)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192명을 조사한 결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방송작가는 9명(4.7%)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 조사에 참여한 49명 중 계약서를 쓴 방송작가는 1명도 없었다. 27명은 '구두계약'을 통해 원고료가 책정된다고 했고, 22명은 '노동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대구경북 방송작가들의 방송 전 계약 현황 / 자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대구경북 방송작가들의 방송 전 계약 현황 / 자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대구경북 방송작가들의 생계 곤란과 투잡 경험 / 자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대구경북 방송작가들의 생계 곤란과 투잡 경험 / 자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대구경북 응답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이상 지역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원고를 쓰는 20~50대 프리랜서(free lancer.회사에 속하지 않고 자유 계약에 따라 일하는 직종) 방송작가들로,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이 일정하지 않지만 '노동권'을 보장할 법적인 계약서가 전혀 없는 셈이다.

때문에 28명(57.1%)은 '작가로 일하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고 했고, 15명(30.6%)은 생계를 위해 '투잡(Two Job.숫자 2와 직업의 합성어,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한다'고 답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00만원 이하가 6.1%(3명), 100~150만원 34.6%(17명), 150~200만원 36.7%(18명), 200~250만원 16.3%(8명), 250만원 이상 6.1%(3명)로 경력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4일 출범한 작가노조 영남지회 / 사진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영남지회
지난 24일 출범한 작가노조 영남지회 / 사진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영남지회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지난해 12월 방송사·제작진과 방송작가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가 명시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계약서에는 ▲원고료 액수와 지급시기 명문화 ▲부당한 계약 취소 조항 ▲'저작권법'에 따른 2차 사용·권리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문체부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가노조는 "원고료 인상 체계나, 근로계약, 상해 보험 등 지역 방송작가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역방송사는 필수 인력인 방송작가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염정열 영남지회장도 "방송사 사정에 따라 지역 작가들의 현실도 천차만별이다. 지역 방송사의 경우 수도권보다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작가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작가노조가 공식 출범한데에 이어 지난 2월 24일에는 대구·경북·부산·울산지역 방송사 작가들로 구성된 작가노조 영남지회(지회장 염정열)가 출범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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