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사를 폐지하고 처분비용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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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시는 관사를 폐지하고 처분비용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사용하라

지방자치제도 23년이 지났지만 낡은 유물 단체장 관사는 여전히 존속.
대구시는 2급 관사 매입계획을 취소하고 관사제도를 폐지하라.
처분비용은 탈시설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라.

 중앙정부는 1995년 이전까지는 단체장을 임명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관선제도’를 시행하였다. 관선단체장은 지방에 잠시 머물다 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전액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사를 이용해왔다. 일본어인 ‘관선제도’(≠민선제도)는 메이지유신 때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기도 하다.

 1995년에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첫 시작으로 시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였고, 낡은 유물인 관선제도는 종료되었다. 그리고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가 출범하여 23년이 지났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여전히 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구시장 또한 관사로 매입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 관사현황은 1급 관사 1채(대구시장), 2급 관사 3채(행정·경제부시장, 국제관계대사), 3급 관사 10채(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서울본부장 등) 등 총 14채의 아파트가 있다. 1급 관사 1채(16년 1월), 2급 관사 2채(각각 17년, 18년 1월), 3급 관사 2채(13년 1월, 15년 10월)는 매입했고, 2급 1채, 3급 8채는 임차이다.
 관사 5채 아파트 매입으로 총 23억 7,800만 원의 세금이 쓰여 졌고, 임차 아파트 9채는 보증금 총 3억 1,500만 원, 연 월세 총 1억 2,420만 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 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에서 관사는 1급, 2급, 3급 관사로 구분되며, 1급 관사는 시장관사, 2급 관사는 부시장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급 관사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사, 기타 관사 등으로 구분된다.
 3급 관사 사용자는 관리비, 수도·전기·전화요금, 시설비 등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1급, 2급 관사의 운영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파견했거나 별정직인 행정부시장 · 국제관계대사(이상 2급 관사), 소방안전본부장 · 서울본부장 · 기획조정실장(이상 3급 관사) 등은 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장, 경제부시장이 1, 2급 관사를 시민의 세금으로 아파트로 구매하여 관리비, 공과금, 시설비, 수선비, 응접세트, 커튼 등 장식물의 구입비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라고 묻고 싶다.
 
 오래전부터 지방자치제를 해온 선진국들은 관사가 없는 게 일반적이며, 관사가 있더라도 운영비는 철저하게 개인부담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2016년 시장관사 매입을 시작으로 2017, 2018년 부시장 관사를 매입하고, 2019년 국제관계대사 관사까지 매입계획을 세우는 등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

 올해 폭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서민들,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에어컨마저 사치인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은 몇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대구시청 앞에서는 탈시설 주거전환 예산확보 등을 요구하며 폭염 속에서 50여일 째 농성 중이다. 반면, 시장과 부시장 등은 전기요금, 관리비, 에어컨, 거기다 커튼 같은 기본 장식물 구입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구매한다. 권영진 시장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관사 매입, 유지, 운영에 사용하는 예산은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민선 1기에 이어 7기까지 23년이 지난 지금, 고위 공무원의 개인거주지를 관사로 사용하며 시민들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논란은 끝낼 때가 되었다, 아니 한참 지났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호화 별장 논란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사운영은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주창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구시대의 유물인 관사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권영진 시장에게 요구한다.

 1. 2019년 매입예정인 2급 관사(사용자: 국제관계대사) 아파트 매입계획을 취소하라.
 2. 3급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를 폐지하고, 처분비용을 탈시설 예산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라.

2018년 8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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