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건물출입통제 지문인식기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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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규탄성명]

대구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건물출입통제 지문인식기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월 23일, 대구교육청은 외부인 출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대구지역 모든 초등학교(229개교)에 건물출입통제 지문인식기(이하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교육과 실천의 요람이어야 할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는 대구교육청은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학교 교육의 슬로건을 팽개치는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교육청의 지문인식기 설치 계획은 중요한 생체정보인 지문을 등록하는 것이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민감한 개인 생체정보가 담긴 지문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인 것이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16조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민감한 개인 생체정보의 정보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장도상의 인격체인 청소년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교육청은  ‘학생안전’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인 청소년들의 인권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는 대구교육청의 수준 낮은 인권 사고(思考)에서 비롯됐다. 대구교육청의 사고의 저변에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주체인 청소년들의 인권은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오로지 성인들의 관리와 통제의 객체에 불과하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다.

자신의 존엄한 권리들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청소년을 상대로 지문인식기 운영을 위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대구교육청의 행위는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로서, 바로 성장도상의 인격체인 청소년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1992년에 비준했던 UN아동청소년권리조약은 청소년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제1조), 청소년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이를 보호받을 권리(제16조)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와 사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대구교육청이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구교육청의 지문인식기 설치계획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사전 의견 수렴이나 법률적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일방적인 지문인식기 도입계획은 ‘학생안전’이라는 명분을 두고 있지만, 결국 학생과 교직원을 통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학생안전’을 학교의 시설물 설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지극히 졸속적 탁상행정의 발로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대구교육청의 지문등록기 설치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2012년 대구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대구지역 학교 건물 유리창마다 쇠창살을 설치하고,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게 하여 졸속적이고 근시안적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비웃음과 비난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우리는 대구교육청의 지문등록기 설치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대구교육청의 졸속적 인권 침해적 지문등록기 도입계획 철회를 위해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9년 1월 25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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