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와 법무부는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 유린을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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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구교도소와 법무부는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 유린을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대구교도소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차디찬 대구교도소 담벼락 안에도 인권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대구교도소 담벼락 안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목소리는 들리는지요? 그러나 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대구교도소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어쩌면 우리의 목소리는 당장은 허망하게 하늘로 흩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과 사람의 존엄성은 그 어디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보장되어야 권리임을 믿기에 이 자리에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교도소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교도 즉,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HIV감염 수용자들은 단지 HIV감염 수용자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대구교도소 담벼락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게만 느껴집니다.

대구교도소 교도관들이 HIV감염 수용인을 관리함에 있어 감염사실과 개인정보 등 철저히 개인프라이버시와 인권보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은 물론이고 사동 도우미들(동료 수용자)에게 HIV감염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HIV 감염 수용자를 포함하여 환자(혹은 병력자)의 의료정보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는 사생활에 해당합니다. 특히 HIV를 포함하여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존재하는 감염병의 경우 그 정보의 누출은 환자의 사회적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어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불가침의 권리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HIV감염 수용인에 대한 개인병력 정보 노출은 프라이버시권과 자유불가침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는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도소를 비롯한 구금시설 내에서 HIV를 포함하여 의료정보에 대한 기록과 접근은 의료인에게 국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HIV감염 수용인의 HIV감염 사실을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교도소측은 HIV감염 수용인만 별도로 격리 수용한 행위, 감염인들이 기거하는 방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해둔 점, 운동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고, 함께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킨 점, 이외에도 교도소 수감 중의 일체의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HIV 감염을 이유로 분리, 배제, 차별 행위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개선해달라는 HIV감염 수용인은 목소리에 대구교도소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HIV감염 수용인은 아무리 진정을 하고 청원을 해도 묵살해 버리고 들은 채도 않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HIV감염 수용인이라는 사실하나로 인해 인권을 박탈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교도소가 아닌 그 어디에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반드시 지키고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자 권리이기에 대구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HIV감염 수용인의 권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투쟁하고 요구할 것을 결의합니다.

- 아 래 -
하나. 대구교도소와 법무부는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죄하라!
하나. 대구교도소와 법무부는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대구교도소와 법무부는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라!

2019. 2. 14.
대구교도소의 HIV감염 수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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