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 ‘제 식구 감싸기’ 징계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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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주시의 ‘제 식구 감싸기’ 징계결정을 규탄한다.
- 상주시 성추행 공무원에 대한 정직 3개월 인사위원회 징계결정 유감-


○ 2일(월) 오후 5시 상주시 소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상주시 성추행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최종 징계가 결정되었다. 상주시 인사위원회는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은 성추행 공무원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을 결정하였다.

○ 정직 3개월은 중징계이지만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징계이다.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신을 자초한 상주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과 상주시 인사위원회를 규탄한다.

○ 이번 정직 3개월의 징계결정은 성 평등 시대정신과 'ME-TOO/WITH-YOU'라는 시대흐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에 대하여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다.

○ 정의당경북도당(위원장 : 박창호)은 ‘이번 상주시의 정직 3개월 징계결정은 또 다시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아주 잘못 된 결정이며, 상주시의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Zero)임을 보여준 결정이다. 가해 공무원은 스스로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는 것만이 피해자와 상주시민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9.09.05.
정의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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